칼럼·상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방법은?

전문가 칼럼

Q저는 2019년 7월에 카페를 개업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A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리고 매입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며 산출하는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음식점업은 10%)이며, 연간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효율적인 세금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입출금을 통장으로 거래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공제부금을 증액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회계사 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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