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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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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기부, 전화상담으로도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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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전화상담실에서도 진행한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화상담실 접수개시는 이러한 애로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02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편해진다

  • 정부부처·소진공 업무협약
  • 근로복지공단서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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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업 초기 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양 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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