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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6년 동계성수기 선착순 신청 안내
2026년 동계성수기 선착순 신청안내
설날, 노란우산 휴양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세요.
올 겨울휴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리조트에서 가족들과 좋은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겨울성수기 휴양시설 선착순 신청기간: ~ 2월 28일(토)
- 지원시설: 금호, 디오션, 롯데, 리솜, 비체팰리스, 소노, 용평, 켄싱턴, 한화, 휘닉스(10개 리조트 전국 각 지점) 휴양시설 확인하기!
- 지원내용: 상기 10개 리조트 숙박비 회원가 할인 혜택 제공 *숙박비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무료가 아닙니다(회원가 이용).
- 진행일정: 잔여물량 예약 접수(선착순 방식)이며, 2025년 12월 2일(화)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예약 신청 *준비된 상품이 선착순 예약으로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신청방법: 노란우산 가입자 1인당 1회 신청(1박 또는 2박)
- 노란우산 가입자 1인당 1회 신청(1박 또는 2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 * 신청하는 즉시 복지플러스 앱/웹 "나의 휴양예약 현황"에서 해당 객실 "예약 확정" 상태로 표기되며 안내 메시지 발송
- * 旣예약 상품은 선착순 예약시 객실 검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예약 신청 방법
노란우산 겨울성수기 선착순예약 신청하기
-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패널티 없음
-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6개월간 예약불가
- - 당일 취소/변경/노쇼: 1년간 예약 불가
- * 예약 확정 후 객실 이용일 기준으로 예약 취소 시 해당 리조트에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
- * 상세한 위약금 정보는 해당 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양시설 예약취소 및 노쇼 패널티
-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또는 입원), 전염병 감염 등)로 인상 취소의 경우 패널티 면제
- * 리조트별 패널티 면제 규정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리조트로 반드시 확인 필요
- * 노란우산 고객센터 및 리조트에 진단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예약취소 패널티 면제 규정
- - 영업일 기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만 처리 가능
- - 운영 외 시간: 홈페이지에 신청 후 해당 리조트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직접 취소하고, 이후 영업일에 노란우산 고객센터로 반드시 연락하여 처리 확인 바랍니다.
※ 예약취소 운영시간
- - 소노리조트의 객실을 예약 시, 선결제로 진행해야 확정됩니다.
※ 소노리조트 객실 이용시 유의사항
- - 예약확정 처리 후 알림톡 수신
- - 결제 URL 클릭하여 소노리조트 홈페이지 이동후 로그인(ID가 없을 시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必)
- - 예약내역 확인 후 '결제대기' 메뉴에서 결제 진행
- * 투숙일 8일 전까지 선결제 미완료 시, 자동으로 객실 예약 취소 처리
- * 소노리조트 이용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 소노리조트 선결제 방법 안내
유의사항
- 1) 예약확정 이후, 변경/취소는 이용일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리조트에서 패널티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리조트별 패널티, 위약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휴양시설 이용대금은 신청자 본인 비용 부담입니다(무료 아님).
- 3) 예약된 객실을 재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영구 이용 정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02 중소기업 대표 경영안전망 PL단체보험
중소기업 대표 경여안전망
PL단체보험
국내 최초 운영, 지자체 지원, 경쟁력 있는 보험료, 6개 보험사 참여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생산물의 제조, 판매, 설치공사, 수리상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생산물을 취급한 기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PL: Product Liability]
※ 제조물책입법개정·시행(2018년 4월)으로 생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조 및 공급업자에게 부과되고,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되는 등 기업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 PL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PL단체보험 특징
- ※ 지원율 및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 지원 지자체 현황은 홈페이지(www.plkorea.com) 확인
중소기업 PL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보험료 20% 이내, 1백만 원 한도)
- ※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
- ※ 보험료 할인율은 업종 및 사고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동구매 방식 단체가입으로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 저렴)
1999년부터 국내외 90,000여건의 계약을 유치한 운영노하우 보유
가입대상
- 가입대상 업종: 중소기업 全업종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 가입대상 품목: 각종 제품, 상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
- 부동산, 지적재산물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가입안내
- www.plkorea.com → 고객센터 → 자료실/서식 → 구비서류* 확인
- * 구비서류: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PL단체보험 담당
- Tel: 02-2124-4351~4, Fax: 0502-397-0200, Mail: PL@kbiz.or.kr
-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5-24호(2025.3.1.~2025.12.31.)
-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계약 체결 전 홈페이지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