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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양수양도계약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떡 공방을 양도받은 이후 양도인의 경업(퇴사 후 일정 기간 기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금지 위반 가능성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1. 양도 상황

2023년 12월 떡 공방을 권리금 8,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받았습니다. 양도인은 제 지인의 동생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거래처, 비품 일체, 메뉴와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까지 모두 인수했고, 양도인에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는 동일한 메뉴로 약 2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양도인이 임신 중이라서 양도했는데 추후에 떡 디저트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다고 밝힘).

2. 최근 양도인의 행동

최근 양도인이 본인이 떡 공방을 운영할 때 기존 교육했던 창업자들 재교육, 신규 창업자 교육, 판매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저에게 가게 공간을 빌려 달라며 매출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빌려줄 수 없다면 다른 공방에서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창업 지원이 저희 매장에 피해가 될 수 있어 거절했습니다.

3. 우려 사항

양도인이 '교육을 통한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 영업양도 시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만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사실상 경쟁업체 양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상담 받고 싶은 내용
  • 1. 제가 받은 양도가 법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양도인의 교육·창업 지원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인지
  • 3. 양도인의 판매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인지(동일 메뉴가 아니더라도)
  • 4. 경업금지법은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우리 매장에서 안 된다면 다른 매장에서 교육, 판매 않겠다고 함)
  • 5. 특약사항에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경업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건지
  • 6. 분쟁 예방 또는 대응(내용증명 등) 방안 및 향후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7. 다른 사례들을 보면 손해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권리금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양도가 법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나. 신청인의 사안 분석

신청인의 경우, ① 유형 재산: 비품 일체, ② 무형 재산: 인스타그램 계정(온라인 영업기반), 거래처, 메뉴와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 ③ 영업 승계: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동일한 메뉴로 약 2년간 운영, ④ 8천만 원의 권리금 지급 등으로 단순한 시설물 양도가 아니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능적 재산을 일체로 이전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인의 교육·창업 지원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인지

가. 경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나. '동종영업'의 의미

판례는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다. 교육·창업 지원 행위의 법적 평가

양도인이 계획하고 있는 행위는 기존 창업자 재교육, 신규 창업자 교육, 떡 디저트 판매 등인데,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를 양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 동일한 메뉴와 레시피를 전수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업체를 직접 양성하는 행위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제3자를 통한 경업금지 위반

판례는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양도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종 영업을 확산시키는 것 역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인의 판매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인지(동일 메뉴가 아니더라도)

가. 판매 행위의 법적 평가

양도인이 떡 디저트를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동종 영업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이 양수한 영업의 핵심은 '떡 디저트 제조 및 판매'이므로, 양도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입니다.

나. '동일 메뉴'의 범위

특약사항에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는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유사 메뉴의 경우

설령 '동일 메뉴'가 아니더라도, 떡 디저트라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경쟁 관계를 발생시키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업금지법은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가. 기간적 제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2023년 12월 24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33년 12월 24일까지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됩니다.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이를 강화할 수 있으나,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조 제2항).

나. 지역적 제한

상법 제41조 제1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매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전역, 인접 광역시·시·군(예: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등)에서의 동종 영업이 금지됩니다.

다. 온라인 영업의 경우

신청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양수받아 온라인으로도 영업하고 있다면, 온라인 영업 범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른 매장에서 교육·판매'의 경우

양도인이 "우리 매장에서 안 된다면 다른 매장에서 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부산광역시 및 인접 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모두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특약사항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는다'와 경업금지법의 관계

가. 특약의 법적 효력

계약서 특약사항에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업금지의무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특약을 의미하고, 신청인의 특약은 경업금지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강화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나. 특약의 해석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최소한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추가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이 있다고 해서 유사 메뉴나 교육·판매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분쟁 예방 또는 대응 방안

가. 내용증명 발송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

양도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교육·판매를 강행할 경우,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즉시 중단시킬 수 있고, 경업금지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양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위반 1일당 일정 금액(예: 30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권리금 반환소송의 가능성 및 범위안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시설물과 영업상 이점을 누리고 있는 데다가, 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 채무이므로 그 위반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 직원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1. 퇴직금 산정 시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 수당도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성과 수당 총액의 12분의 3을 반영하나요?
  • 2. 퇴직금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나 병가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3. 계약직근로자에게 기간만료 전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전에 근로관계종료통보를 해야 하나요?
  • 4. 계약직근로자가 기간만료 전에 무단으로 퇴사를 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고용노동부예규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서는 "상여금이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과 성과금의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지급조건이 정하여진 성과금도 고용노동부예규에서 적시하는 상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 수당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성과 수당 총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산정 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3호.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5호. 육아 휴직 기간 6호. 쟁의 행위 기간 7호. 병역 등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함 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이나 병가로 인한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3.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기간만료 전에 미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통보를 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4.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세무/회계 3개 개인사업장을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 법인으로 운영 가능한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직영점 3개 지점을 각각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운영을 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 문의합니다.
  • 1. 법인사업자 1개를 두고, 기존 3개 직영점을 종된사업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 향후 직영점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에도, 동일하게 종된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여 운영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3. 종된사업장은 같은 법인 소속 사업장끼리만 구성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폐업 처리 후 법인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양도(포괄양수도 등) 절차를 거친 후 종된사업장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법인을 설립 후 기존 3개 직영점을 법인 산하 종된사업장으로 구성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후 3개 직영점은 법인의 소속 지점으로 폐업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향후 직영점이 늘어날 경우에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된사업장별로 하고 납부 내지 환급은 본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3. 기존 개인사업장별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가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자산부채 양도 시 시가로 거래하였는지를 판단하므로 만일 신설법인에 개인사업 양도 시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하는 자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세 과세 및 법인 전환 단계의 양도소득세 부담 등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양수도를 권해드립니다. 포괄양도 시 부가세 과세가 제외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업, 도박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존속하거나 일부만 법인 전환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하며 단순한 투자용 부동산이나 업무무관자산은 제외됩니다.
    • 법인전환방식은 현물출자 방식 내지 사업양수도 방식 둘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 폐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그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순서는 1단계 전환방식 결정, 2단계 법인설립 및 등기, 3단계 양수도계약 체결, 4단계 폐업 및 사업자등록 변경으로 요약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및 세부담 최소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세스를 수반하므로 세무법인 내지 세무사를 선정 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식재산 진정상품의 판매 및 병행수입에 대한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진정상품의 판매 및 병행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권리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본사에서 판매권이 없으니 판매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판매를 할 경우 문제에 대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문제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고, 현재까지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없습니다. 경쟁적 시장질서 확보, 소비자 이익 증대, 가격 안정 등의 측면에서 상표 제도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주요 국가의 추세입니다.

1. 개념

  • 진정상품: 위조 상품의 반대개념으로서 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되는 상품입니다.

  • 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권리 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정품)을 국내에 수입할 때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수입대리점 관계 등에 있을 때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데 이를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2.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 ①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3. 결론

상담인께서 정당한 상표권자로부터 국내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에 다시 판매하는 경우, 원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었다고 보아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상담인은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관리형 스터디카페 홍보마케팅 전략 상담 요청

질문 안녕하세요.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포스트잇을 제작하여 학교 앞에서 홍보를 해도 전화 상담이 오지 않습니다. 관리형 스터디카페 홍보 방법을 알고 싶어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관리형 스터디카페로서의 특장점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어필하여야 합니다. 유사업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현재의 전단지 또는 홍보 안내는 일반적인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서 어필 포인트가 미흡해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관리형 스터디카페인지, 목표 고객 및 특화관리요소를 중심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교생 중심의 스터디카페 특성을 강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포털 서비스 플레이스 최적화를 우선 추진 바랍니다. 홈 상단에 사업장의 핵심 특성과 체험권 프로모션을 노출하여 블로그까지 가지 않고 핵심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환경 사진 변경, 개선 필요합니다.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사진이어야 하며 이용자 리뷰가 1개월 이내 최소 20개에서 50개 이상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3.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우선순위로 강화 바랍니다. 포털 서비스 플레이스 최적화 → 블로그, 다양한 SNS 채널 강화 → 오프라인 마케팅 병행 순으로 추진 권고드립니다. 오프라인 전단지를 보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업체를 탐색한 이후에 결정하므로 온라인 콘텐츠가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블로그 내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내 전단지 부착 등이 과거에 비해 효과가 낮으므로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마케팅을 추천합니다.
  • 4. 고객 대상별로 프로모션 전략을 다양하게 추진 바랍니다. 대표님이 과거 운영하던 일반 스터디카페 회원 대상의 유입 프로모션, 인근 경쟁업체들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의 소구 포인트를 집중 개발하고, 이용 가격이 비싼 이유를 인근 경쟁업소와 비교하여 경쟁 우위를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의 티타임 설명회 등도 병행 시도하셔서 대표님&관리매니저에 대한 신뢰감 형성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니즈에 따라서 관리형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기본관리, 학습관리, 심리&멘탈관리 멘토링 등으로 선택권 부여). 1주일 이상 체험권 이용고객 프로모션 진행하고, 12월에는 이용등록이 여의치 않으므로 이용 시기를 내년 1월까지도 설정할 수 있도록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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