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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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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지원

  • 최대 1만개사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관련 마케팅 비용 지원
  •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뿐만 아니라, 정산지연 피해 입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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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수)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정렬)의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원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fanfandaer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년에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1)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2),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석
  • 1) (예)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를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2) 홈택스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02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업체에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 9.2(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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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9월 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4백만 원 미만(매출액 6천만 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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