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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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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 11월 29일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진행 후 내년 1월 정식 오픈
  •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 트렌드, 정책정보 올 가이드 등 예비창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1월 29일(금) 9시부터 12월 31일(화)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1)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 트렌드, ④정책정보 올 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빅데이터 상권분석 사진(1)
내 가게 경영진단
내 가게 경영진단 사진(1)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 전망, 생존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시간대별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상권·시장 핫 트렌드' 서비스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 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 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올 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 24'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사업별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 24로 연결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범운영과 함께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오류잡기 이벤트('겟 버그', 2024.11.29.~2025.1.31.)를 진행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25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능도 추가하여 정식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주석
  • 1) (기존) 42개 데이터 융·복합 → 11종 / (개선) 64개 데이터 융·복합 → 22종

0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원스톱서비스

꾸밈 사진(1)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11월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해 왔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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