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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미국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중소기업 미국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현지 은행, 보험사, 로펌 등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방한하여 미국 시장 진입 시 필요한 금융, 인사·투자 리스크 관리, 법·제도 등에 대해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시장진출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14:00~15:30
-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지하1층 KBIZ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한미은행, 허브천하보험, LBBS로펌, 가든그로브巿
- - 참석대상: 미국 시장진출 희망 중소기업 임직원 등 *참가비 무료
- - 주요내용: 미국 투자 환경, 인사관리, 법·제도, 지원사업 관련 현지 전문가의 설명 및 질의응답
행사안내
행사순서(일부 변동 가능)
시간 | 내용 | 비고 | |
---|---|---|---|
14:00-14:10 | 10' | 개회 | - |
14:10-14:25 | 15' | 발표1. 미국 투자환경 및 규제 안내 | 한미은행 |
14:25-14:40 | 15' | 발표2. 인사·투자리스크 관리와 보험 | 허브천하보험 |
14:40-14:55 | 15' | 발표3. 한·미 법제도 비교 및 대응전략 | LBBS로펌 |
14:55-15:10 | 15' | 발표4. 巿소개 &K-푸드 유치/맞춤형 지원 | 가든그로브巿 |
15:10-15:30 | 20' | 질의응답 | - |

- 하단 ‘자세히 보기’ 클릭 후 참여정보 내용입력
- 마감기한: 9월 12일(금)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협력팀 02-2124-3162 / pmh@kbiz.or.kr
관련문의
02 소상공인 지위 포기하면 즉시 中企로 인정 가능

정부가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상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 제도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기업에도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안정적인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구분 | 현행 | 개정후 |
---|---|---|
소상공인 유예제도 | 매출·고용 규모가 커져도 자동으로 3년간 소상공인 지위 유지 | 기업이 원하면 포기 신청 후 즉시 중소기업 지위 인정(단, 포기 철회 불가) |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 점포 수 100개 이상 충족해야 지정 가능 |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면서 일부 기업은 오히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령 지자체 정책자금 한도가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보다 더 높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모를 키운 성장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예 없이 곧바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제도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포기를 선택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서 신청 시 바로 적용되며, 기존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도 현실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구역 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중소도시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강원도 태백시 상인들은 "전통시장 밖 상권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점포 수 요건을 채울 수 없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으로 9월 2일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점포 수 50개 이상만 충족해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도 상생 협약 체결, 온누리상품권 특례, 시설개선 융자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상공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 중소도시 상권을 제도권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