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민해결

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여러분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독점판매계약 분쟁 중재사례

독점판매계약이란 제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판매자 간에 긴밀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지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 복잡한 책임 공방에 휘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의료기기 독점판매계약 관련 분쟁이 어떻게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는지 살펴보며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5.12.01.자로 피신청인이 취급하는 복강경투관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60일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이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이 계속적인 것이 아니고 60일의 통지기간 동안 치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전 통지 기간은 위반사항에 대한 적정 대처 기간은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안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 적용될 수 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품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와 기존에 제공해오던 제품의 인증 문제 등을 인지한 후, 2018.01.31.경 피신청인에게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신청인에게 제품 불량률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같은 날 피신청인 측의 대표이사는 제품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현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고 답신한 후, 신인이 대금 지급을 60일 이상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2018.03.06.경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꾸밈 이미지

피신청인은 2018.01.09.경 투관침, ○○ Bag, Clip Applier 등 20,009,966원 상당의 물품의 납품을 주문받았음에도 납품 기한인 발주 후 2개월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는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중재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독점계약을 해지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2017.11.경 기준으로 납품받은 물품 대금 285,165,000원을 2017.12.31.까지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 2018.01.09. 발주분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60일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해지할 수 있으며, 60일의 통지기간 동안 치유된 경우는 예외로 하므로 신청인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은 '계약제품'의 디자인, 성능, 재료 및 완성품 상태 등 피신청인이 제공한 사양에 결함이 없을 것을 신청인에게 보증해야 하고, 신청인은 2018.01.31. 피신청인에게 메일을 보내 제품의 불량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개선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에 대한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2018.03.05.자로 신청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해지 의사가 표시된 중재신청서부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18.03.26.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60일의 유예기간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위 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사점

사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메일을 보내며 제품 불량 문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개선 요구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신청인에게 밀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개선조치 불이행은 신청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행 거절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비록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위해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기에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계약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제품 품질 보증을 부담하여야 하는 업자가 그에 따른 적절한 개선조치에 불응하며 그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만 요구할 경우 이는 정당한 이행 거절이 아니므로, 만일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중재 신청 등 적절하게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거래 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삽입하신다면, 단심제라는 장점과 함께 영업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판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분쟁 발생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 해결에 관한 상담 등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퀴즈 이벤트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