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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분쟁 중재 사례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사유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방 혹은 쌍방이 손해를 입어 분쟁이 발생하고,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를 두고 양 당사자 간 치열한 공방을 치루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을 통해 해결된 선박건조 관련 도급계약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수급인)은 각종 선박, 선실 의장품 제조, 설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도급인)은 해운중개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상위 발주자의 발주 요청에 따라 특수선박에 설치할 임시숙소시설(이하 '목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로 신청인을 선정한 후, 목적물 제작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소정의 작업절차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며, 이를 선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에 보수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후 잔여 회차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른 잔여 회차 대금 미화 32만 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납품한 목적물에서 심각한 하자가 다수 발견되었기에, 신청인이 제대로 된 목적물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잔여 회사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약정한 인도일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하였기에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신청인이 지급해야 한다.

중재판정부 판단

판사봉 이미지

이 사건 계약은 쌍방 간에 다툼이 없는 도급계약이므로, 보수의 지급 시기는 수급인이 약정된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혹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거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되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667조). 신청인이 납품한 이 사건 목적물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음은 명백하여 상술한 도급의 법리에 따라 피신청인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의 제공받을 때까지 신청인 청구의 잔여 회차 대금의 지급 거절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잔여 회차 대금 지급 요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다.

시사점

사례에서의 피신청인의 대금 지급 거절 행위는 자칫 계약상 의무 이행거절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중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민법상 도급계약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여 피신청인의 대금 지급 거절은 신청인이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피신청인(도급인)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청인의 잔여 회사 대금 지급 청구인 보수청구권은 순차적인 관계가 아닌 동시이행 청구에 해당하기에, 피신청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계약과 같은 계약의 형태는 사례와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업, 운송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계약방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급계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큰 틀에서는 하나의 도급계약 관련 분쟁사례로 부를 수 있을지라도, 세부적으로는 분쟁의 양상이 다양할 것이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단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촉된 중재인들 중에는 무역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해결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로부터 판정을 받는다면 더욱 납득이 가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중재제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말미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나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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