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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분쟁 중재 사례(2)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인테리어 관련 분쟁에서 발생한 중재를 통해 해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발주하는 측은 대체로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외주 형태로 진행되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일상생활에 바쁜 일반인들은 중간에 자재 등이 변경되어도 공사업체의 도움 없이 바로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이에 따른 분쟁도 많으며, 계약서 자체도 부실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큰 틀에서는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분쟁이어도 저마다 그 분쟁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기에, 이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된 또 다른 인테리어 분쟁 중재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인테리어 업체)과 피신청인은 A정형외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년 3월 22일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계약금액을 251,900,000원으로 책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바닥 재질을 럭셔리 비닐 타일에서 콘크리트 폴리싱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진료실, X-ray룸, 초음파실, 탈의실 등 병원 내 시설의 구조, 재질변경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의 구조, 재질 변경 등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협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5월 중순 무렵 공사 완료 후 관할 소방서 등으로부터 소방점검 등을 받은 후, 6월경에 공사내역 및 정산서를 검토하였고, 이후 7월경에 피신청인에게 세액 포함 합계금액이 310,200,000원으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인 6월경까지 당초의 계약금액대로 251,900,000원 및 가전제품 구매대행 비용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바닥 재질, 병원 내 시설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을 하였고, 공사를 마친 후 피신청인과 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310,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병원 내 시설의 일부 구조변경, 제작기구 변경 등이 있었으나, 공사대금 증액 사유가 될 수 없다. 신청인이 공사도급계약 준공기간인 5월 10일을 도과하여 6월 10일이 되어서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신청인이 30일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판사봉 이미지

신청인이 6월 중순경 피신청인 등과 함께 공사 내역 및 정산서를 검토한 사실, 7월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기존금액 대비 58,300,000원을 증액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시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한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금액 증액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공사대금이 310,200,000원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며, 배치도에 의하면 진료실, 물리치료실, 탈의실, 창고 등 시설의 구조 및 위치에 다수 변경이 있었고, 물리치료실 및 도수치료실에서의 전기공사, 진료실 제작가구의 재질, 수량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이 작성한 변경내역서에 기재된 항목별 공사비 증감 내역의 수량, 단가가 달리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변경내역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병원 바닥 재질의 변경, 진료실 등 병원 내 시설의 구조, 재질 등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변경된 콘크리트 폴리싱 공사는 콘크리트 양생 등의 공정으로 2주 정도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실, 신청인이 늦어도 5월 말에는 공사를 마쳤고, 피신청인은 그 무렵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소방검사, 납차폐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인테리어 공사가 당초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완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증가된 것이므로, 준공지연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체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시사점

사례에서의 중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공사비 증액 정산에 관한 합의는 없었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호 합의에 의한 공사대금 증액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배치도상 변경사항 등을 상세히 살핀 후, 설계변경 전후의 정황상 시설의 구조, 위치, 가구 재질 및 수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기에,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참고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추가로 정산할 금액이 있다고 보았으며, 신청인이 작성한 변경내역서에 기재된 항목별 공사비 증감 내역의 수량, 단가를 판단하여 달리 부당하게 볼 정황이 없었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변경내역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을 중재제도를 통해 해결한다면 전문가에 의한 판단, 그리고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중재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중재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촉된 중재인들 중에는 인테리어, 건설 등 전문 분야 분쟁해결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말미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나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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