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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중재사례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육가공사업 및 'A'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며,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4. 06.경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육류 및 각종 식자재를 공급받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본사의 품목 및 가격을 신청인의 점포보다 저렴하게 정하여 판매하였고, 2014. 08. 10.경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 외 B 등 3인이 합의하여 가격을 통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시 기존의 가격대로 변경하여 판매하였다. 신청인의 월기준 매출액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4. 06.에는 약 2,200만 원이었으나, 이후 2014. 09.에는 약 1,850만 원 등 점차 감소하였다.
신청인은 2014. 11. 0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11. 07.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위약금과 함께 미지급대금을 같은 해 11. 15.까지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본사의 가격과는 다르게 가맹점 가격을 올려서 영업하게 하였고 이후 본사도 곧바로 가맹점과 같이 가격 및 품목을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속과는 달리 가맹점의 품목 및 가격과 달리 저렴하게 고기를 판매하는 바람에 손님으로부터 본사와 왜 가격이 다르냐며 여러 차례 항의를 받는 등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기에, 피신청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에 대한 대금을 상품 인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B와 합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육류 등 식자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로 공모하였는바, 2014. 11. 07.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즈음 신청인에게 도달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합의와는 달리 품목 및 가격을 달리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메뉴의 가격이 달라 갈등이 있던 중에서 2014. 08. 10.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 외 B가 메뉴가 가격 등 판매방식을 통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면, 기존에 메뉴 및 가격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2014. 08. 10.에 있었던 합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내용에 반하는 메뉴 및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에 대한 대금을 상품 인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제반 인정사실에 의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육류 등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4. 11. 03.경 신청인의 계약해지 통보 시 해지되었다. 피신청인이 신청한 위약금은 2년 안에 거래중지 및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 제9조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불하도록 약정한 것인바, 위 위약금약정 조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하여 직권으로 감액 내지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러한 위약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시사점
가맹사업상 가맹 본사가 가맹점보다 거래관계상 우위에 있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본사 측에서 본 사례와 같이 수익 확대 등을 이유로 합의 위반행위를 자행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피신청인은 먼저 신청인과의 합의를 위반 후 공급물품의 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신청인 측의 영업에 손해를 야기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영업 손해 등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의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의 선행적인 계약 위반 사실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등 여러 요소와 함께 위약금 조항 자체의 불공정에 주목하여 피신청인의 이러한 위약금 지급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초기에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유의하셔야 할 것이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 정황을 포착하였을 때 1차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단순히 다소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황을 넘기기보다는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타개하는 것이 추후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직 가맹사업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가맹사업 계약서 내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문구를 담으실 경우 시간적, 금전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이점이 있으실 것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발생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