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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위탁경영계약 해지 관련 분쟁 사례

위탁경영이란 기업 혹은 개인이 경영에 관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영형태입니다.
이는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경영 형태 중 하나이며,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간에 다양한 사유로 갈등이 비화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된 슈퍼마켓 위탁경영 해지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슈퍼 B점의 경영을 신청인에게 위탁하는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합계금 45,000,000원의 창업비용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A슈퍼 B점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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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매월 최소 이익 보장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기지급한 창업비용은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성격을 가지며, 계약 잔존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용 및 초도물품비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특약과 다르게 정식직원을 고용하고 소위 오토경영을 하는 등 B점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였으므로, 오히려 신청인은 당초 지급하여야 할 각종 비용과, B점 인테리어 및 메뉴의 무단변경 및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영업표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6조 소정의 최소 이익 보장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권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내용상으로 신청인의 직접 경영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B점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의 법리에 의거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은 상기 창업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피신청인이 당초 지급받은 상기 창업비용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B점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 할 때까지의 이익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신청인이 이 사건 B점을 점유 사용하면서 영위한 영업이 계속 적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B점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부당이익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사점

사례에서의 중재판정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위탁경영계약 체결의 경위를 엄밀히 판단하여, 위탁경영계약 해지에 따른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부담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은 지급받은 각종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창업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신청인이 비록 영업 적자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슈퍼마켓 등 위탁경영 사업자 분들이 사업 현장에서 마주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 중 하나이며, 중재제도를 통해 조기에 종결된 분쟁 사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률 내지 기타 산업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몸담은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많이 위촉되어 있기에, 위탁경영 등 사업 운영을 앞둔 사업자분들께서는 계약서 말미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중재조항을 삽입하신다면, 분쟁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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