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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쟁 중재 사례

인터넷이 상용화됨에 따라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보다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업체에 웹사이트 커스터마이징1), 즉 고객의 입맛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웹사이트 커스터마이징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웹솔루션 데이터, 고객 데이터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되며, 업체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권한 없이 활용한다면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된 데이터 분쟁 중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A 은행, B 은행에 대한 무역 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 대행을 피신청인에게 위탁하기로 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몇 년 후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과 위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계약해지 통보의 취지와 함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우선 고객 데이터 일체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담은 서면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은행 전자무역포탈서비스에 탑재된 웹EDI2) 솔루션은 피신청인 소유 솔루션이며, 동 솔루션 기반 서비스 운영업무도 피신청인 자체 사업이기에 웹EDI 솔루션과 피신청인 회사 고객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고객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 종료 후에도 각 은행의 웹EDI 가입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고, 이를 통해 그 고객들로부터 기본료 및 전송료 명목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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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 종료 및 그에 따른 고객 데이터 등의 인도 의무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본인이 실질적 업무의 주체이며, 고객 데이터나 산출물을 반납하여야 할 약정상 의무가 없다.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협력계약을 통해 신청인 소유의 웹EDI 솔루션을 제공받아 그것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개발을 하도록 의뢰받아 수행하였으나, 그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이 웹호스팅의 방식으로 각 은행의 웹EDI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와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수한 고객 데이터와 기재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을 관리 및 사용해 왔다. 그것은 모두 신청인과의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을 통한 업무위탁에 기한 것으로서 그 계약이 종결될 경우 더 이상 이를 관리,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신청인은 더 이상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위 고객 데이터와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본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 종료 후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신청인 소유의 프로그램 및 신청인이 관리권한을 가지는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어왔다. 그러므로 위 금액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큼 피신청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속 동일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시사점

사례에서의 중재판정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웹사이트 위탁운영 계약의 경위를 살펴보고, 웹사이트 커스터마이징의 산출물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을 선결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결되었음에도 권한 없이 부당하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한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웹사이트 산출물 등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 해결 사례이며, 데이터 분야에서 오래 몸담은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는 토목, 건설 등 산업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 중인 데이터, 웹개발 등 신흥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웹개발 위탁 등 사업 위탁을 앞둔 분들께서는 계약서 말미의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신다면, 분쟁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 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석
  • 1) '커스터마이징'이란 생산업체나 개발업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주는 일종의 맞춤제작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고객 요구에 맞추어 일부 변형하는 경우에 해당 용어가 많이 사용됨.
  • 2) 'EDI'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어로,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 전자적 신호로 바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거래처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며, '웹EDI'는 이러한 EDI시스템을 인터넷망(웹)에 구현한 것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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