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민해결

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여러분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 중재 사례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경쟁사 전직, 창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을 근로계약서에 삽입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사 등에 취직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 업종 종사를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된 경업금지약정 위반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D'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헤드헌터를 통해 피신청인을 추천받았으며,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친 후 피신청인과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된 임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1년, 경업금지 약정 기간도 1년으로 약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고, 신청인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임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인 경쟁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직하여 근무 중이다.

당사자 주장

꾸밈 이미지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고액연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기에 임원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임원으로서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세부 정보, 신규 메뉴 개발 정보, 레시피, 식자재 공급업체, 디자인 등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 대표이사로 취직하였으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오너 일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회사에서 쫓겨났고,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신청인이 첫 근무 때 갑자기 서명하라고 한 것으로, 이 약정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공사양속에 반하며, 계약서는 소위 약관에 해당하여 신청인이 설명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중재판정부 판단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약정, 즉 경업금지의무 약정에서 규정된 1년의 경업금지 기간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중재판정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직 금지 기간을 임원 계약 종료 후 6개월 동안 존속하는 범위에서, 위약벌은 없이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사례에서 중재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 회사 내 지위, 당사자 간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을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등에 입각하여, 이 사건 임원 계약 상의 경업금지 약정이 사전에 삽입된 약관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괄 배척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수많은 경업금지 약정 관련 분쟁 사례 중 하나이며, 임원 계약 등 근로계약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 약정 제한 기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 약정의 무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 기술을 가진 임직원이 타사로 전직하는 상황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약정을 신중하게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경업금지 약정 체결 시 법률전문가의 사전 조언도 필요할 것이며, 계약서 말미의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중재조항을 삽입하신다면, 분쟁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률 내지 기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몸담은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많이 위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들로부터 판정을 받는다면 더욱 합리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 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퀴즈 이벤트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