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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중재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결과물을 약정 기한 내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결과물이 약정한 바와 같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분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과월호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던 도급계약 분쟁 중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청인(도급인)이 피신청인(수급인)의 결과물 제출 지연을 사유로 계약금액보다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중재인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 청구 금액을 어디까지 인정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음성 이벤트 구현, SD 저장, 스케줄링 등 기능이 탑재된 '개인용 스마트 영상 보안 웨어러블 장치'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손해배상 사항은, '쌍방은 계약 업무내역 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업무 지연과 불성실에 책임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발주한 웨어러블 소프트웨어를 다른 제품에 탑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으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을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판단하며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꾸밈 이미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연으로 정부지원 사업이 무산되었기에 계약해제와 더불어 위 사업 무산에 따른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 측과 과거에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맡은 용역회사 측으로부터 커널소스, 소프트웨어소스, 커널이미지 등 문서를 인계받았다. 그런데 검토 중 모순이 있어 용역회사 측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고, 이에 동일 칩셋을 사용하는 개발보드를 별도로 구매하기도 하는 등 신청인 측의 귀책사유로 개발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개발 지연 사실을 알리며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을 구한다.

중재판정부 판단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심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기간인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최종결과물로서 완성된 소스코드 파일 일체를 제공하지 못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항변하지만, 피신청인과 신청인 쌍방이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문자로 수차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며 마지못해 개발 일정을 구두로 일부 연장한 듯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속하여 개발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행을 독촉하였고, 피신청인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을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발 지연을 사유로 정부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한 사업이 무산되었다며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 및 심리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위 지원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위 과제는 계약체결 후에 신청인이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된 사실,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피신청인에게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기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한 금액만큼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지원금 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시사점

사례에서 중재판정부가 언급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민법 제393조 소정의 '특별손해'에 대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관념상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프트웨어를 기한 내에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지원사업금 수령이 무산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하는 정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특별손해'에 관한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주장한 정부지원금 무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피신청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두고 다투는 분쟁은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다투는가에 따라 청구의 인정 여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금전적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 해결에 관한 상담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에는 법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다수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급계약 등 계약체결 시 계약서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신다면, 분쟁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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