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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갑 측의 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인건비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시 착수금 반환 여부 자문
당사는 월 8대 생산을 위해 상시 인력을 가동하였으나, 갑 측에서 제품 조립에 필요한 각종 사급 자재를 제때 입고시키지 않아 업무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6개월간 납품된 완성품은 36대에 불과하며, 이는 구두 합의된 목표치인 128대의 약 28% 수준입니다. 갑 측은 본인들이 보유한 '자재 발주 리스트'를 통해 자재 공급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완성품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을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자재가 없어 대기해야 했던 직원들의 인건비, 즉 1억 원이 넘는 유휴 인건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본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는 "사급자재 지연 등 '갑' 측의 사유로 인한 계약 내용 이행의 지체 시에 '갑'은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갑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가 이러한 손실을 견디지 못해 계약 파기를 검토하자, 갑 측은 오히려 지급했던 착수금(전체 공사 금액의 10%)을 상환하라고 압박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명확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첫째, 갑 측의 명백한 귀책 사유(자재 공급 지연)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을이 수령한 착수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16개월간 발생한 1억 원 이상의 유휴 인건비 손해액을 소급하여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만약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할 인건비 손실을 방지하고 갑 측의 성실한 자재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귀 기관의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① 갑 측의 명백한 귀책 사유(자재 공급 지연)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을이 수령한 착수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갑'의 사급자재 공급 지연은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자재의 적기공급 등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약 해제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지급받은 선급금(착수금)은 우선 제작이 완료된 36대의 완성품 및 기타 진행된 업무의 가치(기성고)에 충당될 것이고, 만약 충당 후 선급금 잔액이 남더라도, 귀하께서는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1억 원 이상의 유휴 인건비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의 선급금 잔액 반환 청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이 선급금 잔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질적으로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②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16개월간 발생한 1억 원 이상의 유휴 인건비 손해액을 소급하여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갑'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자료(예 : 자재 공급을 요청한 이메일, 내용증명, 회의록 등), 그로 인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예 : 유휴 기간 동안의 근로자 출퇴근 기록, 급여 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③ 만약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할 인건비 손실을 방지하고 갑 측의 성실한 자재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 : 첫째, 부속 합의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자재 공급 일정을 확정하고, 만일 자제 공급이 지체될 경우의 지체상금을 정하며, 기존에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계약서 제10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갑'에게 자재의 성실한 공급을 촉구하고, 향후 지연 발생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갑'의 채무불이행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 임직원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직원의 급여가 고정급이 없고 변동급만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금 22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부담분 계산방법, 고정급이 없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휴가 직전 3개월 임금과 근로시간 기준
- • 3개월 총 급여/3개월 총 근로시간(주휴 포함)=통상시급
- • 통상시급*휴가 직전 달의 근로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 월 통상임금
- 이렇게 계산한 월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을 초과하면 차액분을 사업주가 최초 60일간 지급하시면 됩니다.
- 2.
기존에 프리랜서로 사용하던 사람을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아직 2026년 지원사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나오지 않았으나
25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인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제외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1)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제외 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적용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③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 시간 단축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가능
-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따라서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은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쪽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기존 프리랜서 기간이 세금만 3.3% 공제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신규고용이 아니므로 배제된다고 합니다.
세무/회계 재창업자 청년 창업감면 세금 신고 관련 문의
- 1. 홈택스에서 청년창업 감면에 관한 매출·매입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영향이 있을까요?
- 3. 보통 종소세 신고 시 청년창업 감면으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당기에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5년 가까이 되어서 많은 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신고 시 적용하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수임료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어떻게 되나요?
- 4. 적용하지 않고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현영 등록가맹점, 전기 6천만 원 이하, 당기 3억 원 이하).
- 5.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노란우산공제 금액을 더 넣을 방법 또는 연금저축+IRP, 청첩장)
- 6. 보통 종소세 신고 시 청년창업 감면으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당기에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5년 가까이 되어서 많은 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신고 시 적용하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수임료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어떻게 되나요?
- 7. 일반계좌 주식의 배당락이 오늘인데, 그 주식을 팔고 ISA 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될까요?(기준이 2025년도 기준인가요 배당락 기준인가요?) 그리고 ISA, 연금저축, IRP 모두 주식을 사지 않고, 금액만 넣어놓아도 공제가 될까요?
- 8.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
- 9. 해외구매대행을 이번 연도에 사업자를 낸다면 감면중복 업종일까요?(현재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신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창업 감면 적용 여부와 해당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전자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 3. 언제 연락이 올지는 미리 예상이 불가하며,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세무서에서 통지가 올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감면대상이 맞으나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4. 업종에 따라 다르나 소매업의 경우 매출 6천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며, 3억 원까지는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면 여부는 단순경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5. 경비율 대상자도 관련 비용 지출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6. ISA는 불입 기준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공제가 되므로 주식 매각자금을 옮겨놓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한도 내에서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7. 소득금액 기준이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출 변경에 따른 조정은 당기에는 불가능하고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후인 내년 이후 차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환급 등이 발생합니다.
- 8. 금융권 제도와 금융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 금융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9. 창업 감면은 최초에 창업할 경우에만 대상이 되어 추가로 다른 업종코드로 창업한다고 해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식재산 특허 존속 기간 만료 임박에 따른 권리 확보 방안 문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1. 신청인은 과자 제조 설비의 개발과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 제9xxxxx호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 신청인의 특허 제9xxxxx호는 소위 뻥튀기 과자 제조 장치에서 제조되는 과자를 냉각하면서 저장 기구로의 이송을 하는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 3. 사전 전화 상담에서 신청인은 특허 제9xxxxx호의 존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여 그 특허의 권리 기한의 연장 방안을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4. 신청인이 현재 개발 완료한 시제품은 특허 제9xxxxx호의 발명의 구성에서 개량된 점이 있다고 하여, 신청인의 업장을 방문하여 시제품을 살피고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피기로 하고 신청인의 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5. 신청인이 개발 완료한 시제품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기존 제품을 개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 및 디자인으로서 권리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6. 신청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특허 제9xxxxx호는 지나치게 구조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청구항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추가로 특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고자 할 때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경영컨설팅 경영지원 및 상품개발 관련하여 자문 요청
- 1. 저희 J 사는 현재 기업 대상 EAP 강의(아트 테라피)를 진행 중이나, 강의 중심의 무형 서비스 구조만으로는 확장성과 지속 매출 구조에 한계가 있어 실물 아트 테라피 상품 개발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 2. PSST 방식 사업계획서: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문제 인식), 고객·시장 정의, 경쟁사 대비 차별화, 제품 개발 로드맵, 자금 소요·조달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 3. 기존 교육에서 사용하던 지류 기반 컬러 교구는 상품성이 낮아, 기업에서도 반복 활용 가능한 입체형 실물 도구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제품 콘셉트 정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요청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Problem(문제 인식) → Solution(솔루션) → Scale-up(시장확장) → Team(추진 역량) 구조로 사업계획서 구성을 체계화하고 기존 무형 강의 중심 사업을 실물 상품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BM 재정의합니다.
(1) PSST 사업계획서 구조화 컨설팅 진행
기업 현장에서는 스트레스·번아웃·불안·관계 갈등 등 정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EAP는 상담·강의 중심으로 참여 장벽이 높아 구성원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서 관리 도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비언어적 감정 표현 도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문제 인식(Problem) 및 제품개발 동기 정리
기존 지류(컬러 지류) 방식은 상품성·몰입감·활용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실물 입체형 상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육각형 정육면체 아크릴 오브제를 핵심 도구로 설정하여 6면체에는 컬러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리무버블 스티커를 부착하고 상단에는 입체적 표현 활동을 위한 카드를 삽입하며 내부에는 딱딱한 아크릴의 질감을 보완하는 컬러 촉감 소재를 넣고, 제품 사용 구조는 과거·현재·미래의 감정 탐색을 기반으로 표현→그리기→나눔의 단계별 활동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3) 솔루션(Solution): 실물형 아트테라피 상품 컨셉 구체화
목표 시장은 기업 EAP·조직문화·복지·웰빙 분야로 설정하고, 고객은 구매자인 HR 담당자(복지·EAP·교육·조직문화 담당)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개인·팀·리더로 정의하며, TAM/SAM/SOM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장 규모 추정과 초기 공략 고객 설정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4) 시장(고객) 정의 및 초기 진입전략 도출
시제품(MVP) 제작 → 현장 테스트(PoC) → 피드백 반영 개선 → 양산 준비의 단계적 개발 로드맵 제시해드리며 협약 기간 내 달성 가능한 KPI(시제품 제작, PoC 기업 확보, 초도 생산, B2B 계약 등) 도출합니다.
(5) 제품개발 로드맵 및 PoC 계획 수립
총 사업비 56,250,000원 기준으로 단계별 예산 배분(설계/디자인/시제품/PoC/양산 준비/판로 개척) 정리하고 금액 적정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품개발 공정과 예산 항목을 연계하여 작성했습니다.
(6)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수립
2. 조치 필요사항
큐브 사용 활동에 대해 과거·현재·미래의 감정 탐색을 오브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구조화한 시나리오를 최소 5종 이상 개발함으로써 전문성을 어필하고자 합니다.
(1) 제품 콘텐츠 구조화
PoC 수행 과정에서의 사진 및 이미지 자료를 확보하고, 만족도·NPS(Net Promoter Score, 순추천 지수)·재사용 의향·구매 의향 등 핵심 성과지표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2) PoC 계획 수립 및 대상 기업 확보
PSST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논리 흐름을 정리하고, 시장 정의(TAM/SAM/SOM), 경쟁 대비 차별화 요소, 자금 집행 계획을 표와 도식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3) 사업계획서 완성 및 제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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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한방건강)에 대해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전화상담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비대면 상담플랫폼(9976.kbiz.or.kr)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시 상세내용 기재 필수
- 서면작성지원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 작성시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1인 연 1회
- 분쟁소송대리지원 노란우산 가입자가 경영문제로 법률분쟁·심판·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란우산 부금 6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 대상 지원, 가입기간 내 1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