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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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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상가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손해배상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0일부로 현재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점포를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서,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겠다며 점포 원상복구 후 나가길 요구합니다. 임차인인 저희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방법이 있나요? 요구할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손해를 배상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 (1)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되기)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아주 중요한데, 증거로 잘 남겨놓아야 합니다.
    • (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 (3) 그럼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모두 증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임을 3기(합산 금액)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권리금을 잘 인정해 주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편입니다.
  • 2. 손해배상액(권리금)은 결국 법원에서 소송 중에 감정인이 권리금을 감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감정금액이 계약상의 감정금액보다 더 크다면(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했던 권리금으로 정해지는데, 결국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법률/법무 환불 시 부가세 공제 및 악성 리뷰 대응 방안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님께서 헬스장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부가세 면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하고 헬스 이용권을 환불받으시겠다고 해서 매장 환불 규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환불 규정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환불 불합리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와 악의적인 리뷰를 매장에 남겼습니다. 아래는 환불규정입니다.
결제 일자 2024년 OO월 OO일
    결제 내용
  • 총 결제금액 : 517,500원

  • 헬스 이용권 : 12개월

  • 진행 세션 : 헬스 이용권

  • 할인 내역 : 새해 이벤트(241,500원 할인 = 69,000원(부가세)+172,500(할인 혜택))

    환불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한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 10% 위약금 : 51,750원

  • 10% 부가세 : 51,750원

  • PT진행 세션 : 0원 (0회X0)

  • 헬스 이용 기간 : 2,875원(1,437.5X2일)

  • 카드수수료 : 0원(카드수수료 3.5%)

    최종 환불 금액 : 411,125원
  • 환불 계좌 회신해주시면, 다음 달 말일(금요일)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사전 부가세 면제를 받아서 환불 시 부가세를 받은 환불 규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OO일 중으로 재진행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객님이 환불도 받지 않으시고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원분께서는 부가세 5만 원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나름대로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리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그리고 법률문제라기보다는 세금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1. 사실관계

회원님께서 12개월 헬스 이용권을 현금으로 결제(517,500원) 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신 뒤 1일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하셨고 현재 환불 규정에 따라 부가세 51,750원을 공제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2. 법적 검토 의견

가. 환불 규정 관련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서와 환불 규정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 교부해야 합니다.

나. 부가세 관련

부가세 면제를 받은 거래의 경우, 환불 시에도 부가세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환불 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받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권장 조치사항

가. 환불 처리

부가세 공제 없이 환불금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현금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정하고, 환불 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악성 리뷰 대응 방안

사실과 다른 내용의 리뷰는 해당 플랫폼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로 고소도 가능하긴 하나 리뷰는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며, 고소 비용을 고려하면 너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고객과 합의해서 종결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세 면제를 받은 회원에게 부가세를 다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없이 환불을 진행하시거나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무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산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일당으로 그날그날 바로 금액을 준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직원분이 2008년부터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2010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 의무가' 없다 라는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정 퇴직금의 100%로 정상 계산됩니다.
  • 2. 퇴직금 지급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일당직 근로자였다든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3.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 산정이 중요한데,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4대보험 가입 내역이라든지, 통장에 월급 입금 내역 등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와 다른 일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미술 관련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관련 과세 문제 및 절세 전략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고, 업종형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매출은 8천 7백만 원입니다.
  • 1. 저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 후 액자 업체 의뢰하여 아트포스터 액자를 제작한 후, 아트포스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술 부분은 면세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 2. 현재 협업하는 몇몇 회사로부터 3.3% 공제받는 사업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이면 협업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좋은지, 3.3% 공제 받는 게 좋은지, 둘 중 어떻게 하는 게 종합소득세 때 절세 혜택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 3.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3.3% 공제받는 사업 외에 다른 일도 하면 사업자 매출과 합산하여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 4.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에 나오는 과세분은 사업 소득 + 프리랜서 소득 합산하여 금액이 표기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1. 본인이 직접 창작한 미술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3-1에 따라 작품을 모방하여 제작한 상품 및 인쇄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2. 3.3%로 공제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본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1년간 매출액이 1억4백만 원 이상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업하시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협업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잡으면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3.3%로 사업소득을 하여도 사업장 매출에 합산하여 잡히지는 않지만, 대표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장 매출과 3.3%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나오는 과세분은 사업소득분만 표기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합산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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