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민해결
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여러분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법무 임대인의 리모델링 사유로 권리금 없이 퇴거 요구 시 대응 방안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2005년 아내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2017년에 제 명의로 변경하였고,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8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 만기는 2025년 2월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건물주가 건물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재건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착공 허가가 나올 수 없게 되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만기 시 권리금 없이 퇴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문의합니다.
2017년에 제 명의로 변경하였고,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8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 만기는 2025년 2월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건물주가 건물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재건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착공 허가가 나올 수 없게 되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만기 시 권리금 없이 퇴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문의합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지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
2.
권리금 회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 사유)에는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미리 알렸거나, 해당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리모델링을 이유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 요청하고, 건물주가 거부하면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 3. 주의사항으로 새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2월 말 계약 종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법무 거래대금 장기 미수 상황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 문의
질문
저는 블라인드 및 커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몇몇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금액은 7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등 총 1,400만 원 상당이며, 일부 미수금 중 가장 오래된 건은 380만 원(3년 이상 경과)도 존재합니다.
이들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독촉하였으나, "다음달 지급" 등의 답변만 받으며 장기 미납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 경우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있으므로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대금을 변제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합니다.
- 2.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청인의 물품 대금 채권은 이와 같이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런 이유로 언급해주신 3년 이상 된 380만원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2025년 6월 30일(또는 상대방이 가능한 날짜)까지 대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때 약정서에는 변제 기한을 명시하고, 변제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이후 약정된 기간이 도과하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 포함 여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상담 문의합니다. 선생님 채용 시 고정급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성과급은 고등학생 1명당 54,000원씩이며 퇴직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퇴사하면서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해 달라고 합니다. 포함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성과급 문제도 그 하나인 것 같습니다.
- 2. 단적으로 말해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3. 그 이유는 성과급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딜러 등과 같은 성과급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전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4. 이는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 불포함 약정은 민사상 문제로 별도의 소송으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무/회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세무 상담
질문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사업자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사업자로 변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된 기본적인 세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 시 발생 시 공동사업자 모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 방문 시 동업 해지 계약서, 기존사업자등록증 원본, 공동대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공동대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2.
해당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 기간 동안 결산을 해야 하고, 단독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시점부터 연도 말까지 결산 및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와의 특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협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변경일까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결산을 하여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사업자는 변경일까지 계산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변경일 이후 기간 동안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별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한 명이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영업권과 시설 장치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4.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공동명의로 된 매매용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대가의 수령 유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5. 매매용 부동산으로 재무제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거주 부동산이었을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에서 경영지원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한방건강)에 대해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전화상담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비대면 상담플랫폼(9976.kbiz.or.kr)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시 상세내용 기재 필수
- 서면작성지원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 작성시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1인 연 1회
- 분쟁소송대리지원 노란우산 가입자가 경영문제로 법률분쟁·심판·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란우산 부금 6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 대상 지원, 가입기간 내 1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