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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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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영업자가 챙겨야 할 올해 세법개정안

  • 노란우산 공제부금 소득공제 확대
  • 착한 임대인 내년까지 세액공제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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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세법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말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과 함께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의 범위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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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4,000만 원 이하 및 4,000만 원-1억 원의 사업·근로소득금액 구간에서 각각 500만 원→600만 원 및 300만 원→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납입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공제한도 인상으로 인해 세금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충분해서 한계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직접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조세 혜택을 제공해 상가임대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분할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한 개인사업자는 양도차익에서 대체 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년간 분할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영업자인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2020년 건설용 크레인을 2억 원에 취득한 후 내용연수인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후에 2025년에 1억 원에 처분해 1억 원(1억 원-{2억 원-(4,000만 원×5년)})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1억 원이 전액 2025년에 과세되는 반면, 세법개정안에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각각 1,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분할해 과세하는데, 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고려하면 상당한 세금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의 대상인 '재기영세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2023년 이전에 폐업한 후에 2026년까지 재기할 것 ②폐업 직전 3년의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일 것 ③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등인데, 세법개정안은 ①의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을 2024년 말과 2027년 말로 1년씩 연장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영업자의 실질적 세금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2 '가족친화인증' 中企에 신용보증료율 0.2%p 할인

  • 여성부·신용보증기금 맞손
  • 정부 물품구매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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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10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0억 원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 우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때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했다. 보증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1588-6565)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2, 434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는데, 이중 중소·중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4,359개 사다. 올해 인증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으로, 12월에 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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