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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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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기금 3.3% 더드림 가입이벤트

중소기업공제기금 3.3% 더드림 가입이벤트

2025년 9월 1일(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청약일 기준

중소기업공제기금 개요
  • - 가입자격: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 월부금액: 10~300만 원(10만 원 단위)
  • - 납부기간: 3, 4, 5년 중 선택 가능
  • - 이벤트 헤택: 만기도래 시 3.30%(기존 3.00%+0.3%p우대) 금리 적용
대출활용 안내
  • - 대출요건: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부금 2회차 납부)
  • - 대출방법: 본부·지역본부 방문·서류접수 및 심사 후 대출시행
대출종류
대출종류
대출종류대출한도대출금리대출기간
단기운영 자금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3배 이내(신용) 연4.00%~8.69%(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시, 연1~3%p 금리 인하) 1~3년
(전자)어음·수표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신용) 연4.00%~7.42%(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시, 연1~3%p 금리 인하) 180일 이내
부도대출 채권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신용) 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
(부동산)담보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이내(신용) 연4.25%(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3년
단기운영자금 비대면 대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즉시 송금
단기운영자금 비대면 대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즉시 송금
대출종류대출한도대출금리대출기간비고
원클릭대출(법인) 부금잔액의 1배 연4.00% 1년 -
원클릭대출(개인) 부금잔액의 1.5배 연4.00%~8.69% 1년 신용등급 1~6등급만 가능
노란우산 연계대출* 부금잔액의 5~10배(최대 2천만 원, 신용등급별 차등) 연5.20% 1~2년 신용등급 1~5등급만 가능 개인(원클릭) 법인(대면)

* 단, 노란우산 부금납부 및 대출 등 연체 없이, 공제기금 대출 최초 신청 시에 한함

가입방법
  • - 가입서류: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자동이체 가능은행: 기업, 국민, 하나, 농협, 우리, 신한, 제주, 광주, 대구(IM), 경남, 전북 등
  • - 방문신청: 본회 본부 및 18개 지역본부(센터), 공제상담사
  • - 온라인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 - 문의: 1668-3984(공제기금 콜센터)
  •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5-125호(2025. 9. 1. ~ 2025. 10. 31.)
  • -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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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꾸밈 사진(1)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추심 중단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보유한 협약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신용, 보증 채권은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상환능력, 경제활동 가능기간, 분할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순부채의 6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90일 미만 단기 연체한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무담보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는 낮춰 주고,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9월 22일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20.4월부터 '24.11월 중→'20.4월부터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하고, 저소득1)ㆍ사회취약계층2)을 대상으로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최대 80%→90%) 및 부실우려차주 중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현행 9%→3.9%~4.7%)하는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전국 캠코 19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9개)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주석
  • 1)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 2)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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