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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 개최
-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8월 12일부터 2개월간 공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란우산과 함께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일터·일상·사업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사진과 숏폼(동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200만 원, 우수상(2명) 100만 원 등 수상자 83명을 선정하고 총 2,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디지털 전광판 특별전시를 비롯하여 노란우산공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10월 10일(목)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8월말까지 조기 신청하는 참가자 전원에게 노란우산 캐릭터(꿈이와 산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 증정한다.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2024년 8월 12일(월) ~ 10월 10일(목)까지(2개월)
- 공모분야 디지털 사진 및 숏폼(동영상) 원본
- 주제 노란우산과 함께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
- 심사기준 주제의 적합성, 표현성, 전달력, 완성도 등
- 참가자격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참가자 1인당 각 부문별 1점까지 출품 가능, 중복 수상 불가)
- 참가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공모전 신청하기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이번 사진·숏폼 공모전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이들과 공감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5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콜센터(☎1666-9988) 전화상담 또는 가까운 은행지점1)이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주석
- 1) 은행지점: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이상 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02 수해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 문의하면 된다.
03 집중호우 피해 中企에 공제기금 대출 확대
- 금리 2%p↓·납입 월부금 6월 유예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한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 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금융 사각지대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해왔다. 부금 만기까지(3~5년) 납부할 경우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호우피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