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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영업 사장님들께 경영애로 처방전 드려요"

  • [제36회 중소기업주간]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직접 참석
  • 분쟁 사례별 솔루션 알기쉽게 제시
  • 자영업자들 "무료상담 큰 도움됐다"

#사례1 제조업을 하는 A 씨는 6개월 단위로 대금을 수금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약속을 미루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지난 14일 열린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을 찾은 A 씨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압류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만족했다.

#사례2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인 B 씨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상담으로 오랜 고민을 해결했다. 그는 연초 신규로 고용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개선의 의지가 없어 고용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함을 알게 됐다. B 씨는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 미갱신 의사 표시(서면·문자·이메일 등 가능) 안내와 잔여 휴가분에 대한 처리까지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 상담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들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현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상담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현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등 경영지원단의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 참석한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각 분야별 고민을 1:1 대면상담으로 명쾌하게 해결해줬다.

자영업이라는 생업 현장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시간을 내 참석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사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문턱이 높아서 상담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현장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직접 상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목소리로 호평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선 정진숙 로폼(LawForm) 대표(변호사)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률 분쟁 솔루션' 강연을 통해 사업을 하면서 자주 겪는 △상가임대차 계약 △미수채권 △노무관리 등 사례별로 꼼꼼히 살펴보며 알기 쉽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정진숙 대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분쟁 시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신청은 분쟁 시 미수금 등 금전 또는 동일한 동류의 것으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금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법적 절차다.

정 대표는 "서류심리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출석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미수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급명령만 확정돼도 소송 확정판결과 같이 상대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이나 임대차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특별한 문서작성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바로 로폼이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각종 계약서 등을 써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간단한 입력만 하면 5분 안에 작업이 완료되는 간편 서비스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전문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89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언제든지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상담플랫폼(9976.kbiz.or.kr)과 전화(1666-9976)를 통해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올해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행사는 지난 4월 춘천에서 첫 개최된 이후 이번 서울(여의도)에 이어 6월 대구·창원·광명·남양주, 7월 전주·광주·인천·청주, 9월 대전·부산·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현장 클리닉 개최 일정

세방화 상권 사업 내역
차수 일자 지역 장소
1 6월 24일 광명 광명역 KTX 대회의실
2 6월 25일 의정부 의정부문화예술재단
3 7월 2일 청주 청주 미래누리터
4 7월 3일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5 7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6 7월 24일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
7 9월 4일 대전 대전컨벤션
8 9월 5일 부산 벡스코
9 10월 21일 제주 (장소 미정)

※장소는 일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지원실 ☎ 02-2124-4000

02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사유가 6월 1일부터 8개로 대폭 확대
  •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중간정산도 허용
소상공인 사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1), 노령2)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석
  • * (현재)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 1)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2) (노령)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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