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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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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동업 분배정산 관련 문의

질문 신청인은 동업자와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신청인이 초기자금 1억7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동업자는 초기자금은 부담하지 않았지만 제품을 만들어 파는 형태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신청인이 1,7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고 동업자는 1,500만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이후 가게를 1억9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 중 신청인이 1억7천만 원은 회수하였고 2천만 원은 동업자가 가져갔습니다. 신청인은 동업자가 매각대금 중 2천만 원을 가져간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1. 신청인의 상대방 동업자의 경우에 조합계약 초기에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추가적인 금전 출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계약에서 노무를 출자한 조합원이 매각대금을 정산받는 방법은 조합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으며, 노무를 출자한 조합원은 그 노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출자가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참조).
  • 2. 노무를 출자한 조합원의 출자가액은 조합원 간의 합의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노무 출자의 내용, 형태, 제공 기간, 노무 제공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무 출자의 가치를 평가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가합754536).
  • 3. 조합이 해산되면, 잔여재산은 조합원들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노무 출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출자가액에 반영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 제2항). 법원은 조합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노무 출자의 가치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출자가액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간의 출자가액 비율이 50:50으로 평가된 경우, 잔여재산은 그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가합754536).
  • 4. 따라서 노무를 출자한 조합원은 그 노무의 가치를 평가받아 출자가액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간의 합의가 없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무 출자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 5. 신청인의 경우에도 가게 매각대금 1억9천만 원 중 상대방 동업자가 2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노무 출자에서 시작해서 이후 금전 출자까지 나아갔고 매각대금 1억9천만 원 중 약 10.5%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여서 정산 비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 정년연장 시 법적 문제 문의

질문 당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생산 직종에 국한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직종이기는 하나 정년연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 절차만 준수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생산 직종만의 정년연장은 생산 직종과 생산 외 직종 간에 정년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직종 간 정년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가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직종)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H자동차는 정년과 관련하여 숙련재고용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 구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

질문 현재 매출이 1억3천만 원 정도 되는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세율을 정하는 과세소득 구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지출 시 사업자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출과 관련되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인은 종업원 없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재까지 기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신고 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첫째 기장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관련 비용(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소모품비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까지는 35, 그리고 10억 원 이상은 45%를 세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복시기장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에 연결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자의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등에 따라 부과합니다. 직장보험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정해지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업원 중 최고 급여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사업자는 다음 해에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과하며,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보험가입자로서 사업자의 소득, 재산 등을 평가하여 부과됩니다.

관세 병행수입 시 FTA 특혜 관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

질문 독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병행수입 할 경우 국내에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EU FTA 의정서 제13조 직접 운송 규정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한-EU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한-EU FTA 제13조 직접 운송

  •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됩니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 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 수단을 기재하는 것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입니다. 일본이 원산지인 물품을 국내로 직접 수입할 경우 일본 수출자가 한-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한다면 한-RCEP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경영컨설팅 교육업&신규사업 경영 마케팅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으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기도구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실기도구 가방을 제작하고 브랜드 이름도 지었는데 교육업으로만 매출을 다하면 일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고자 하는데 간이 사업자 두 개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

    1) 간이과세자
  •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세율: 일반적으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세금 계산: 매출액에 대해 간이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며, 매입 세액 공제는 제한적임. 매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적습니다.

  • 장점: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부가세 부담이 낮습니다.

  • 단점: 매입 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라 큰 비용을 들인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 세율: 10%의 일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 계산: 매출에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사업 운영 중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출 규모가 큰 경우 유리합니다.

  • 단점: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 관련 경영 자문 내용

  • 사업의 내용이 틀리고 사업 공간이 다르므로 두 개의 간이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간이과세자 제도는 특정 업종에 제한이 있으므로, 전문직,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방과 같은 소규모 제조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 공방이 간이과세자로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예상 연간 매출액과 실제 업종 분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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