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제소식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01 2026년 노란우산 가입자 안내사항

26년 노란우산 가입자 안내사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2026년 5월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1. 소득공제 최대한도 5백만 원 → 6백만 원으로 확대
  • 2.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구간 신설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절세효과(연간)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 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소기업 매출기준 완화에 따라 노란우산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2026년 1월 노란우산 청약 건부터 변경 소기업 매출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노란우산 청약 건부터 변경 소기업 매출기준이 적용
변경 업종종전개정
제조업(3) *코크스, 연탁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20억 원 이하 14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 원 이하 60억 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부동산업 30억 원 이하 4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02 2026년 겨울성수기 잔여물량 선착순 신청 안내문

2025년 휴양시설 겨울성수기

잔여물량 선착순 예약신청 안내

올 겨울휴가 노란우산에서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노란우산 겨울성수기 휴양시설 추첨 예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예약 이후 잔여 상품에 대해 12월 2일(화)부터 선착순 예약신청을 접수합니다(잔여물량 소진 시 까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리조트를 확인하시고, 겨울휴가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설: 금호, 디오션, 롯데, 리솜, 비체팰리스, 소노, 용평, 켄싱턴, 한화, 휘닉스(10개 리조트 전국 각 지점) 휴양시설 확인하기!
  • 지원내용: 상기 10개 리조트 숙박비 회원가 할인 혜택 제공 *숙박비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무료가 아닙니다(회원가 이용).
  • 진행방식: 잔여물량 예약 접수(선착순 방식)
  • 진행일정: 2025년 12월 2일(화)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예약 신청 *준비된 상품이 선착순 예약으로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 방법
  • 노란우산 가입자 1인당 1회 신청(1박 또는 2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 * 신청하는 즉시 복지플러스 앱/웹 "나의 휴양예약 현황"에서 해당 객실 "예약 확정" 상태로 표기되며 안내 메시지 발송
  • * 旣예약 상품은 선착순 예약시 객실 검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노란우산 겨울성수기 선착순예약 신청하기
    ※ 휴양시설 예약취소 및 노쇼 패널티
  • - 입실예정일 제외 10일 전까지 취소/변경: 패널티 없음
  • - 입실예정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변경: 6개월간 예약불가
  • - 당일 취소/변경/노쇼: 1년간 예약 불가
  • * 예약 확정 후 객실 이용일 기준으로 예약 취소 시 해당 리조트에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
  • * 상세한 위약금 정보는 해당 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취소 패널티 면제 규정
  •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또는 입원), 전염병 감염 등)로 인상 취소의 경우 패널티 면제
  • * 리조트별 패널티 면제 규정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리조트로 반드시 확인 필요
  • * 노란우산 고객센터 및 리조트에 진단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예약취소 운영시간
  • - 영업일 기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만 처리 가능
  • - 운영 외 시간: 홈페이지에 신청 후 해당 리조트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직접 취소하고, 이후 영업일에 노란우산 고객센터로 반드시 연락하여 처리 확인 바랍니다.
    ※ 소노리조트 객실 이용시 유의사항
  • - 소노리조트의 객실을 예약 시, 선결제로 진행해야 확정됩니다.
    ※ 소노리조트 선결제 방법 안내
  • - 예약확정 처리 후 알림톡 수신
  • - 결제 URL 클릭하여 소노리조트 홈페이지 이동후 로그인(ID가 없을 시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必)
  • - 예약내역 확인 후 '결제대기' 메뉴에서 결제 진행
  • * 투숙일 8일 전까지 선결제 미완료 시, 자동으로 객실 예약 취소 처리
  • * 소노리조트 이용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유의사항
  • 1) 예약확정 이후, 변경/취소는 이용일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리조트에서 패널티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리조트별 패널티, 위약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휴양시설 이용대금은 신청자 본인 비용 부담입니다(무료 아님).
  • 3) 예약된 객실을 재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영구 이용 정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03 중소기업경영안정지킴이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킴이

중소기업공제기금

필요 시 간편 대출! 비대면 원클릭, 후순위담보!! 목돈마련을 동시에!! 공제부금 만기이율 연 3.00%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제도개요
  • 가입자격: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월부금액: 10~300만 원(10만 원 단위)
  • 납부기간: 3, 4, 5년 중 선택 가능
  • 공제부금 이자율(지급률): 만기도래 시 전회차에 "3.00%" 적용
    대출활용 안내
  • 대출요건: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부금 2회차 납부)
  • 대출방법: 본부·지역본부 방문·서류접수 및 심사 후 대출시행
기본 대출종류별 내용
대출종류대출한도대출금리대출기간
단기운영 자금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3배 이내 연4.00%~8.69%(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시, 연1~3%p금리 인하) 1~3년
(전자)어음·수표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 연4.00%~7.42%(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시, 연1~3%p금리 인하) 180일 이내
부도매출 채권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 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
(부동산) 담보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이내 연4.25%(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3년
단기운영자금 비대면 대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즉시 송금
대출종류대출한도대출금리대출기간비고
원클릭대출(법인) 부금잔액의 1배 연4.00% 1년 -
원클릭대출(개인) 부금잔액의 1.5배 연4.00%~8.69% 1년 신용등급 1~6등급만 가능
노란우산 연계대출* 부금잔액의 5~10배(최대 2천만 원, 신용등급별 차등) 연5.20% 1~2년 신용등급 1~5등급만 가능, 개인(원클릭), 법인(대면)

*단, 노란우산 부금납부 및 대출 등 연체 없이, 공제기금 대출 최초 신청 시에 한함

    가입방법
  • 가입서류: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자동이체 거래은행: 기업, 국민, 하나, 농협, 우리, 신한, 제주, 광주, 대구(IM), 경남, 전북 등
  • 방문신청: 본회 본부 및 18개 지역본부(센터), 공제상담사
  • 온라인신청: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문의처
  • 콜센터 1668-3984
  •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5-181호(2026.1.1~2026.12.31)
  • -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공제제도입니다.
  •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기
퀴즈 이벤트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