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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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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원수급자와 <단가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부 조항 '하도급법' 상 위배 여부

질문 원수급자가 저희 회사(공급자)에게 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래 문의합니다.
  • 3년 가격 고정 조항 삽입 요구: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 일반적 고려사항은 적용 불가
  • '예상발주 수량 미소진 면책' 조항 삽입 요구: 잘 협의해서 공급자가 잘 책임지라고 협의할 문제이지 면책에 대해 이를 문서화 하여 '면책'을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여부
  • 구매원가(원공급자의 공급가 상세)를 공개 조항 삽입
추가로 첨부하는 '단가계약'이라는 계약서의 상기 조항들이 '하도급법' 상의 구체적 조항(첨부파일)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쟁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조항에 따라, 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원가가 지속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큰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고정단가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 원가 상승 리스크를 전가한다면, 공정위는 이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불가피함에도, 원사업자가 협의 없이 하도급 대금을 고정한 것은 부당한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존재하는 바 일방적으로 불가항력 사유 이외에 3년간 가격동결을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입니다.

2번 쟁점: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재고에 관한 면책 조항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내용을 유추하면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서 선매수한 재고에 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위 물품이 해외에서 선구매하는 것이지만 범용성이 있어 다른 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소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청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인해 하도급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는 미소진 재고품의 손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청의 사정으로 해외에서 선반입하여 재고를 쌓아 놓고 판매하는 경우 거래 중단 후 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3번 쟁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가자료 제출은 원사업자의 이익(대금 인하 근거 확보)을 위한 행위이므로,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요구행위로 판단됩니다. 원청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의 마진을 원청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하도급 공정화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아니므로 위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위 내용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해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쪼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시길 고대합니다.

노무 퇴직금과 잔여급여 지급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 11월 1개월 인턴 후 2024년 12월 17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로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기로 11월 3일 구두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고사항로 직원이 총 4인 사업장입니다.
  • 1. 근로계약서상으로 11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인턴기간 1개월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2. 매월 17일에 급여를 지급했는데 잔여급여 지급할 게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첨부파일의 차인 지급액으로 매달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

2024년 11월 인턴 근무 후 별도의 공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년 12월 17일 근로계약을 바로 채용한 경우라면 2024년 11월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 지급 관련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17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1) 임금 산정 기간이 전월 17일부터 익월 16일까지이고, 익월 17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 경우 11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추가 임금은 지급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임금 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익월 17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하므로 기본급 230만 원 / 30일 * 16일 + 식대 20만 원 / 30일 * 16일로 계산하면 1,333,340원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경우, 시급 11,961.72원 * 근무일은 주휴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사업 시작 후 홈택스에 정보 등록 방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계좌연동, 카드등록, 기부영수증 등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세무사 없이 아직은 혼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및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

  • 사업용 계좌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 카드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2.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이용 추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직접 신고를 하다 보면 공제·경비·필수 서류 누락 때문에 '세금 폭탄'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기장을 맡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 대리만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시 개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법인격(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이므로, 이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보수, 상여, 활동비 등은 전부 개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조합에서 지급 받는 보수'만 개인 소득과 합산되고, 조합의 영업수익은 조합 법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식재산 카페 운영 중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A, B 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C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D 업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D 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인의 권리 보호의 객체

상담인은 C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제3자(D 업체)의 사용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은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예를 들어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행위가 이루어지면, 다음은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표권 침해죄로 기소할 수 있고, 제3자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3. 상담인의 향후 조치사항

  • 1) 현재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조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여야 합니다.
  • 2) 통상은 상기 민, 형사상의 조치를 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상담인의 권리의 존재 및 제3자의 침해행위를 밝히고, 정해진 기일까지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내용증명으로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면 경고를 보내기 전에 전화나 이메일에 의한 통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서 아무런 답신이나 침해 제거 행위가 없으면 상기 민·형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영컨설팅 새로운 창업 시작 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정책 자금에 대한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1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저조와 건강상의 문제로 얼마 전 폐업하였고 건강 회복 후 타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책 자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인께서 문의주신 정부가 마련한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창업 사업화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컨설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직접대출(공단 대출)과 대리대출(금융기관 대출)로 구분됩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며, 대리대출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대리대출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이내에서 운용되며, 융자 잔액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개별 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일부 자금은 통합 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담보 방식은 자금 유형과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또는 신용 평가를 통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신용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적용 금리는 **연 2.71%**이며, 해당 금리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자금의 경우 분기별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금 유형에 따라 최종 적용 금리는 상이합니다.

한편, 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중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재창업 자금을 함께 지원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2천만 원(50%)**까지 국비로 지원되며, 일정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도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져, 사업 실패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식 배움터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365를 활용하면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 분석과 입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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