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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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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최대 20만 원)
- 7월 8일(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지원대상: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7월 8일(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02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 6월 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후 6월 28일부터 환급 개시
1.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6월 17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 기간, 신청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1)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자 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2)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 | ① 신분증 | ① 신분증 | |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3)"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4)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2분기의 경우 6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5)"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계좌 | 지원대상 아님 | |
---|---|---|---|
A계좌(금리 6%) | B계좌(금리 6.5%) | C계좌(금리 8%) | |
대출계약 시기 | 2022년 12월 | 2023년 8월 | 2023년 3월 |
이자납입 기간 | 1년 6개월 | 10개월 | 1년 3개월 |
개별 환급가능 분기 | 2024년 2분기 | 2024년 3분기 | - |
최종 환급가능 분기 | 2024년 3분기 | - |
주석
- 1)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3)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 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12.31일 기준)
- 4)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03 하반기 소상공인 3.2만 명에 1조 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0.04%→0.07%)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6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 출연요율 인상으로 확보된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하반기 소상공인 3.2만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하였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 명에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