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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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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후발 포스기 계약해지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3년 넘게 운영 중인데, 처음부터 A 포스기를 월 2만 8천 원의 사용료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은 36개월이며 총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경 식기세척기 회사의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자회사에서 테이블 오더 서비스와 포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며 새로운 포스기 사용을 권유했습니다. 당시 기존 포스기의 의무 사용 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은 기존 포스기의 월 사용료만 계속 납부하면 원래 포스 회사에서 눈치채지 못할 것이며, 의무 사용 기간 3년이 지나면 기존 포스기 회수 요청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8월 9일 의무 사용 기간 3년이 경과하여 A 포스기에 계약 해지 및 장비 회수를 요청했으나,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대행 업체가 A 포스기에 부가세 자료를 요청하면서 포스기 교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A 포스기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타 포스기를 설치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고, 후발로 설치한 포스기는 B 업체의 제품으로, PC 단말기 방식이며 수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B 업체에 주장했으며, B 업체와의 계약 조건은 캐피탈 대출을 통한 구매 방식으로 월 21만 3,54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월 카드 매출이 1,570만 원에 달하면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월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수수료는 2.05%였습니다.

그러나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영업사원이 목표 금액을 1,3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며 계약 변경을 제안했고, 이때 수수료율이 2.25%로 0.2% 인상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니 사인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계약 담당 영업사원이 퇴사했으며, 문자로만 퇴사 통보를 하고 후임자나 인수인계에 대한 안내 없이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상담이나 AS 응대도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 업체 포스기를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해당 내용에 관련하며 상담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A 포스기 회사와의 분쟁 의무 사용 기간 36개월이 경과했고 계약서상 3년 이상 사용 시 위약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3년 이상 사용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무 사용 기간을 두는 취지가 바로 이러한 것이며, 따라서 A 포스기 회사의 위약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 판사가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B업체 포스기 계약 해지 경우 약관규제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징수하는 수수료가 일반카드 수수료와 별개의 수수료라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약관규제법상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5%라는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카드 수수료와는 상당히 다른 수준이어서, 상행위를 하는 일반인이 이를 카드 수수료로 착각했다는 주장의 설득력에는 의문이 듭니다. 테이블 오더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일 리는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 3. 19만 원 지원금 관련 이슈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지원금 구조의 실체 상담신청인은 처음에 월 카드 매출 1,570만 원을 달성하면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월 할부금은 21만 3,540원이므로 지원금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이 19만 원 지원금이 실제로는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포스 업체의 매출 수수료 수익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2) 지원금의 계산 구조 이 지원금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월 매출 2,000만 원 기준으로 2.25% 수수료 = 45만 원 이 중 19만 원을 고객에게 '지원금'으로 지급 나머지 26만 원은 포스 업체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식이며 상담신청인도 이를 이해하며 "어차피 그들은 저희가 목표 금액을 달성해도 19만 원을 줘도 40만 원에서 21만 원이 남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이익을 취할 대로 다 취하는 거잖아요"라고 표현했습니다.
    • 3) 목표 금액 조정의 함정 영업사원이 매출 목표를 1,57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며 '선심 쓰듯이'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2.25%로 0.2% 인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상담신청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가) 경제적 손익 분석: 목표 달성 횟수가 늘어나는 이익과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손해를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나) 계약서상 명시: 1,570만 원과 1,300만 원 목표, 그리고 각각에 따른 19만 원 지원 내용이 모두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고지 의무: 수수료율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서명했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4) 결론은 19만 원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이 아닌 B 업체의 매출 수수료 수익을 재분배하는 인센티브 구조였으며, 상담신청인이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 다툼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 아르바이트 채용 시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합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관련

    일당 근로자 또는 1주~2주 단기 근로자(월 60시간 이하 근무)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지요?

  • 2. 고정 아르바이트 관련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정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후 1개월까지는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4대보험 전체 가입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 3. 일용직 소득 기준 관련

    일용직(일일 알바, 1~2주 단기 근로, 월 60시간 이하)의 경우,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4. 상시근로자 수 산정 관련

    (1) 정규직 근로자가 영업일(월~금)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일 실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월·수·금 고정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목은 실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 5. 추가 문의사항

    월·수·금 알바가 수요일에 결근했을 경우, 수요일 실 근로자 수에는 해당 인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원래 계약 요일(월·수·금) 외에 대체 근무나 추가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일자는 실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관련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정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조건 자체가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입사 시 4대보험 전체 부과 및 공제, 9월 2일 입사 시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급여대장 상 고용보험만 공제(산재는 사업주만 납부함) 합니다.

3. 일용직 소득 기준 관련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사용한다면 보통 급여지급을 상용직처럼 월말, 익월 5일 등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월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산정 관련

  • (1) 정규직 근로자가 영업일(월~금)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일 실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2) 월·수·금 고정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목은 실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됩니다.

5. 추가 문의사항

월·수·금 알바가 수요일에 결근했을 경우, 수요일 실 근로자 수에는 해당 인원이 포함되며, 결근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기존 계약 요일(월·수·금) 외에 대체 근무나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는 실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세무/회계 기업 간 이견으로 미지급 받은 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과세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기업 간 이견이 생겨서 못 받은 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에 대한 과세율이 어떻게 다른지와 세금 신고 시 연체이자를 받는 게 좋은지 대금을 인상해서 받는 게 좋은지에 대한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법인 간 거래로 인해 연체이자 발생 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며 영업외수익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경우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영업수익이든 영업외수익이든 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적용 과세율(법인세율)은 동일하며 경제적 실질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손익계산서에 대금인상의 경우 매출액으로 연체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개인에게 연체이자 지급 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연체이자 지급분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체이자로 받든 대금 인상분으로 받든 둘 다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해서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 경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 경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행위

  • 1) 상담인은 4년 전 A 구에서 사업자등록한 음식 배달전문 사업장으로 상호 B에 대한 상표권 취득은 하지 않았습니다.
  • 2) 이에 대하여 개인인 B는 [B로고]를 제43류의 가정배달 음식점업 등을 지정 서비스로 하여 2025.03.10. 상표등록 출원하여 2025년 7월에 상표등록하였습니다.
  • 3) 그리고 상표권자는 2025년 5월에 배달전문 플랫폼인 C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2025년 8월까지 소명하라는 서류를 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2. B 상표의 권리 보호의 객체

  • 1) 상담인의 상담 내용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B는 [B로고]를 제43류의 가정배달 음식점업 등을 지정 서비스로 하여 상표등록하였습니다.
  • 2) 따라서, 상표권자인 B는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담인의 사용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상담인의 향후 조치사항

  • 1) 상표법 제99조에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담인의 사용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그러나, 상표권자가 오인 혼동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면 상담인에게 부담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컨설팅 기기 단가 산정 및 손실 방지 가격 책정 전략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기기 단가 산정 및 손실 방지를 위한 가격 책정 전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 1. 기업 현황

    도소매 및 자동화 기계 생산품 납품 기업입니다.

  • 2. 상담 주제

    기기 단가 산정 및 손실 방지 가격 책정 전략 관련 상담입니다.

  • 3. 상담 배경

    신사업 추진 중으로 수입 기계를 복제해 국내 제작 예정이며 의뢰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 4. 핵심 질문

    국내 제작 시에 기기 자체 단가를 얼마로 산정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어떤 가격 책정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자문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가 계산 구성 요소

  • 수입 기계의 원가 항목 ① 수입 원가(FOB나 CIF 기준) ② 관세 및 부가세 ③ 운송비 ④ Warranty(보증) 비용 ⑤ 국내 재료비 및 조립비 ⑥ 인건비

  • 수입품을 국산화(부분 복제 및 조립)할 경우 1대 제작 시 약 2,800만 원~3,0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 있습니다. 총 인건비 절감 효과로 4억5천만 원입니다. 상담신청인 회사 현황을 고려한 가격 책정 전략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2. 수입품과 국내 제작 제품 비교 및 권장 조치 및 방향

  • 원가 중심 전략을 기반으로 가격 산정하고, 총원가 구성 요소를 명확히 파악한 후 최소 마진을 더해 기준 단가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기준 단가와 인건비 절감분 2,800~3,000만 원을 비교해 고객에게 '절감분 기준 가격 제안'도 병행 제시했습니다.

  • A/S 및 서비스 품질을 강점으로 강조하여 수입 대비 차별화 및 원가 중심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가 절감 프로세스 진행 제안드립니다.

  • 기기별 BOM(Bill of Material) 구성 및 예상 수량 기반 원가 계산서 작성을 통해 수입 대비 국산 생산 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정리합니다.

  • 국내 제작 시 설비투자 및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를 검토해 기기 1대당 인건비 절감 효과의 수치적 근거 확보(고객 제안 자료로 활용) 합니다.

  • A/S 및 기술지원, 보증기간 등의 서비스 차별화 요소를 마케팅 포인트로 정리해 가격 제안 시 ① 원가 중심 가격, ② 인건비 절감 기준 가격을 병행 제시하는 이중 견적 전략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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