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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임대차계약과 업종 변경 적법성 문의
- 1. 안녕하세요. 현재 휴게음식업에서 일반음식업으로 변경하려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사용 용도에는 '근생시설_휴게음식업(카페, 커피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로 일반음식업 변경 시 임대차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류 판매 목적은 없고 간혹 단체손님들이 주류 반입을 문의해서 일반음식업으로 변경하려고 법적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 2. 계약서상 저희 카페는 25평으로 명기되어있으나 계약 당시 50평 면적을 사용하면서 1층의 ○○타이어수리점(○○타이어가 임대인임)의 손님들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평 면적을 카페에서 모두 인테리어 해서 3년여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인 측에서 카페 내에 타이어 손님용 고정형 파티션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 3.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의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 4. 8조 3항에 의하면 임대인의 토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즉, 임대인의 토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또한 만약 강행규정에 의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면 4항과 다르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과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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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부분은 딱 떨어져서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화구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받고 시행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6조에서 임차인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에서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기구 또는 설비를 변경 훼손하는 것, 제5호에서 '서면에 의한 사용 동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연료나 냉온방 기자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범위가 커진다면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용도 또한 카페/커피숍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음식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낸다면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서 6조 제7호 위반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 사유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3. 결국은 입증의 문제인데, 계약서가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계약서상 25평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담요청자 측의 권한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4.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차 종료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위반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 부분만 무효이고, 4항 일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익비 필요비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무 퇴사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의
- 1. A지역에 본사가 있고 B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B 지사에 근무하는 두 명 중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ERP 시스템에 기재하였습니다.
- 2. 이러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봐서 조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신고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소견도 궁금합니다.
- 3. 괴롭힘 내용에 대해 묻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것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없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사(2명 근무)와 본사(7명 근무)는 인사노무관리를 본사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을 받게 됩니다.
- 2. 퇴사하는 직원이 사직서 등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경우라면, 정식 괴롭힘 신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 사안의 발생을 인지한 이상 조사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62, 2020. 1. 8.). 퇴사한 직원의 신고 내용을 요약하면 'B 지사에는 직원이 둘밖에 없는데 하급자인 저로서는 상급자의 기분이나 눈치를 항상 살펴야 했고, 식사 때에도 서로 따로 먹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 외에 다른 신고 사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폭언 내지 모욕 등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던 점,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은 부분 역시 둘만 근무하는 환경에서 따돌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배려 차원에서 식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흔히 있는 점, 눈치를 봤다는 부분은 신고인의 주관적 느낌일 뿐 일반인의 입장에서 괴롭힘이라고 볼 정도의 사안이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유선상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아 실제 조사에 임하시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안의 처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합니다. 받으신 메시지 내용이 직장 내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피해자에게 '메시지 보내신 내용 외에 추가로 괴롭힘 사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나 입증자료가 있는지, 당사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을 추가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 후 없다면 메시지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4. 현재 시점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퇴사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현재 파악된 정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4대보험 퇴사 신고를 하셨다가 추후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서 퇴사 사유를 정정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퇴사 사유 정정 신청 시점에 퇴사자가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황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력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조사를 마무리하시기 전까지는 퇴사 신고를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소득세 관련 홈택스 이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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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 신고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2024년 1~4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약 2,200만 원 정도). 2024년 6월에 개원하여 사업소득이 발생 중입니다(2024년 예상 매출액은 1,000만 원 이하).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 카테고리 별로 따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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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테리어비용 처리 방법
- 1) 교습소 개원 전인 2024년 5월에 인테리어 비용이 1,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가 없어서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따로 해야 할 작업이 있을까요?
- 2) 인테리어비용은 현재 2024년 간편장부에 기록해둔 상태입니다. 6월 4일, 계정과목은 '기타비용', 거래내용은 '인테리어비용 대금결제'로 일회성 비용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니면 혹시 몇 년에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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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우산공제 관련
노란우산공제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간편장부에 기입해야 하나요? (현재) 계정과목은 '연급/저축', 거래내용은 '공제금액' 이렇게 기입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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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현재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2개 등록해 둔 상태입니다. 그중 1개는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용도로도 같이 쓰고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등록(간편장부 내역)을 하면 자연스레 차감되어서 나머지가 개인 지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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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근로소득금액(총수입금액(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봉액)-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매출액)-사업관련경비)을 각각 따로 입력합니다.
- * 근로소득금액은 퇴사 시 중간정산 원천징수 신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홈택스로그인-My홈택스(우측상단)-연말정산지급명세(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조회하셔서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 * 사업소득 금액은 2월 면세사업 현황 신고 시 작성(집계)한 매출액과 경비 금액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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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 2)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사용 가능 내용 연수(교육서비스업 기준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사용한 기간에 따라 상각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적용하여야 함).
- 3.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 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납입액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입력(경비처리)하면 안 됩니다.
- 4.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는 당초에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등록한 것이니, 가능한 개인적 지출 용도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 지출액은 별도의 카드로 사용하고, 혹시 개인용 카드에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건이 있다면 해당 건만 비용 처리 하는 것을 권고함). 카드 사용 내역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신고서에 별도로 입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홈택스 관련 추가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하시면, 명확하게 서비스 가능).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한 경영 애로 관련 상담 신청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재해확인서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일반화재의 경우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군과 동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일반화재에 대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B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공단의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추진하였고 세부 절차와 연락처를 상담신청자에게 안내 B신용보증재단 C지점에서 매주 화요일 A군에 출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업체 대표자에게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화요일 방문하여 보증서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담신청인인 대표자께서 2024년 10월경 A군청을 방문하여 피해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해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정책자금 지원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후속 지원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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