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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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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제소 전 화해 절차 진행 시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관련 임대인과 분쟁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상호간 합의가 되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1. 임대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와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소송위임장과 확인서가 같이 왔습니다. 제가 꼭 소송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나요?
  • 2. 임대인이 지정한 변호사가 말하길, 소송위임장과 확인서상에 임대인의 변호사와 제 변호사가 다르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송위임장과 확인서상에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임대인이 지정한 변호사이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 과 임대인측의 변호인이 같을 수가 있는가요?
    (※ 제소 전 화해 :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간 합의 후 법원에 신청하여 상호간 '화해'하는 것. 제소 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답변

제소 전 화해 진행과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 1. 소송위임장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종의 합의서이므로 합의한 사항이라면 작성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소 전 화해 약속을 어기거나 진행상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합의서 내용을 지켜달라고 할 부분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었고 확인서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작성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 2. 통상적인 법률 문제에서는 변호사를 각자 선임을 해야 하지만, 제소 전 화해의 경우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실무상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만 임대인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 변호사의 주요한 역할은 임차인의 대리인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선임하시면 됩니다.
    제소 전 화해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임대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임차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게 보이면 변경하면 됩니다.

이상의 답변을 참조하시어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 재직근로자가 중도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대처 방안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명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 중임에도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며, 회사가 어려운 경우에 대지급금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현시점에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과거에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 미 부여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 2. 퇴직금은 퇴사를 한 경우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간이 대지급금도 현재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현재 임금 체불이 없고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이대지급금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 3. 참고로, 당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및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회계 등기이사가 동일한 두 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주 여부 및 상호 자금 차입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동일인 2명이 등기이사로 되어있는 두 개의 법인간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상황) A 법인 [임원 1(대표이사) & 2(이사)] vs. B 법인 [임원 1(이사) & 2(이사)]
  • 두 회사 간에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
  • A 법인의 등기이사가 B 법인의 등기이사입니다.
  • 두 회사의 등기이사는 두 회사의 주주이며, 지분율은 A 법인에서는 33%(19.8+13.2), B 법인에서는 45%(125+20)입니다.
  • A 법인의 임원 1(대표이사)이 B 법인의 경영에 있어 주요의사결정(비용지급승인 등)을 합니다.
  • B 법인의 매출액의 80% 이상은 A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매출입니다.
  • 질문1) 이러한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요?
  • 질문2) B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A 법인으로부터 금전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자율을 얼마로 결정해야 할지요?
  • 질문3) A 법인도 운영자금을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B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경우(이자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A 법인이 부담하게 될 손실이 무엇일지요?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법인이 B 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복잡한 규정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원1과 임원2가 특수관계인 경우 동일인으로 봐서 양사 모두 동일인에 의한 영향력 있는 투자 상태이므로 A 법인이 B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임원1과 임원2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임원1이 A 법인 이외에도 비용 지급 승인 등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B 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원 1이 B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 B 회사에 대해 금전 대여를 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 관청에서는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1)A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세법에서 정한 (2)당좌차입이자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2. A 법인도 운영을 위해 은행차입을 하고 있다면 B 법인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이 A 법인의 지급 이자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즉, A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 A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 방송용 특수 소품 저작권 관련 하청업체와 분쟁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방송 특수 소품이나 안전 소품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방송관계자(예:미술팀이나 소품팀등)로부터 이미지나 소품을 받아서 촬영에 맞게 제작 납품했습니다. tv, ott, 영화 등 방송이 나간 작품에 대해서만 저희 제품의 촬영분이나 납품된 소품을 유튜브에 자료를 올리고 있고 구독자도 꽤 되는 편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소품 구매 문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A라는 업체에 소품 제작 하청을 주고 계산서 발행 대가도 지불했는데, 납품한 제품에 대해 자기가 만들었으니 저작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SNS에 '자기가 무슨 방송에 납품한 제품이다. 누구랑 같이 작업했다'는 식으로 사진과 함께 자료들을 올리고 제품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 나가지도 않은 제품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청을 준 소품들에 대해 자기가 만들었다고 인터넷에서 영업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A 업체에 하청 준 소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작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여러 계정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이 진짜 A 업체에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저희가 A 업체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실제 최초 '창작'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A 업체에 하청을 줄 때 이미지나 소품을 받아서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면 최초 이미지나 소품을 창작한 방송관계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만약 귀 업체가 그러한 작업을 하셨다면 귀 업체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청 업체가 제작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고 하청 업체가 기획하는 등의 최초 창작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청 업체가 본인들은 지시만 받아서 제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 경고장 등의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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