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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후 발생하는 관리 사항에 대한 문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리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 임원을 일반적으로 3년마다 다시 선임하고 등기를 해야하고, 법인이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법인의 장부작성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의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 뒤 법인도장을 날인해야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니 그 목적과 관련한 사업을 해야하며 1인의 주주, 1인 임원인 경우 1인의 서면결의서와 이사결정서로 업무상의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경우 법인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이 적용되고, 일반 용역사업자인 경우는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르면 되고, 미비한 것은 상법과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무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종업원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삭감 관련 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소정근로시간 및 월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근무시간 변동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을 보관해 주셔야 하고,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 근무시간 변경 전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그 일(日)수에는 변동이 없겠으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관계로 연차휴가 1일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 40시간이었다가 주 4일 근무로 주 32시간 근무자가 되었다면, 32시간÷5일=6.4시간이 1일 연차휴가 시간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1일 휴가시간을 8시간으로 관리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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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해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조건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로 원하는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의 예고' 의무는 있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해고 일자와 간략한 사유를 적시하여 해고 예고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1세대 1주택 취득세, 양도세 세액 감면에 대한 문의
- 1. 구매한 창고에서 실거주했다면, 저는 1주택자로 나중에 아파트를 매입할 때 1세대 1주택자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닐까요?
- 2. 1번의 질문이(창고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1주택자로 간주된다면 창고 구입 시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3. 1번의 질문이(창고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1주택자로 간주된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매입 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서도 2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지방세법 취득세 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한 창고가 건축물대장 내지 건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매입하신 부동산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후 아파트를 매입할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층 창고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기재 변경이 가능한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1번 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지방세법 취득세 편에서 주택을 공부상(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번의 질문 내용대로 구매한 창고에서 실거주했을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 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영컨설팅 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는 유아미술교육 사업장에 대한 경영컨설팅 상담 신청
1. 월 고정비 지출 부담
임차료 60만 원, 차량 할부료 35만 원, 4대 보험 15만 원, 기장 수수료 11만 원, 대출이자(5천만 원 차입 중) 20만 원, 전기·수도 등 기타 9만 원, 총 150만 원입니다.
2. 수입
강사료 50~100만 원
3. 사업내용
친환경 생태 미술놀이를 유아미술 교육을 통해 단체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최근 거의 수입발생이 없을 뿐 아니라 전망도 암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공예작품을 쇼핑몰에 판매 중이나 수입은 극히 저조하고 작품에 손이 많이 가는 업무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상황
재능기부는 가능하나 판매로 연결되는 수입이 거의 없고 제 취미활동에만 도움이 되고 있고,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어 자본잠식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에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주 사업이 교육장을 임차하여 친환경적인 생태 유아미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7년 전에 OO으로 내려왔으나 제반 교육환경이 유아 수와 교육효과 등이 사업 활동과 매칭이 되지 않는 여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로 운영 중이라 향후에도 비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바 고정비 라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임차사업장 정리 등 법인의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2. 폐업을 생각하고 있으나 혹시 주변 여건이 좋아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휴업으로 처리하도록 권유합니다.
- 3.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생태교육 분야의 책도 4권 쓰고, 2011년부터 법인사업을 경영하면서 인지도가 있어 여러 교육기관으로부터 강사로 위촉을 받고 있어 개인소득도 올리고 시간당 강사료는 낮지만 재능기부를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4. 개인적으로 다행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강사료 수입으로 법인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가면서 적자 법인의 대표이사와 대주주로서 책임을 벗어나도록 권유하며, 고정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실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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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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