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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전기 인입선 세입자 부담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입선 교체 후 재검사하여 건물주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는 세입자와 임대주 중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신청인(2층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상 전기 승압이나 전기인입선 공사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고, 종래 임대목적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다 새로 확장 영업을 함에 따라 승압 및 이를 위한 전기인입선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임대인과 상의했으나,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기 전에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를 완료하고 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문의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제공,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다른 임차인(1층 마트)은 승압 없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층 임차인 사정(영업 확장 등)에 의한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까지 임대인이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경우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민법상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작성란 중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 서로 합의한 바가 없으면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 2. 일급으로 계산하여 드리기로 하였는데(주 1회 근무), 1일 1회 식대 1만 원, 주차비 1만 원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갑근세 다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 전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1.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단의 관련 법규정 참고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 2.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추후 논란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일급으로 계산하여 드리기로 하였는데(주 1회 근무), 1일 1회 식대 1만 원, 주차비 1만 원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갑근세 다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 전부 적어야 하나요?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세무/회계 감가상각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 1. 상가 매도 시 양도세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다면 증여 시에는 연관성 없을까요?
- 2. 현재 감가상각하여 세금 신고하지 않고 10년 후쯤 증여한다면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사라지나요?
- 3. 감가상각을 매해 연이어 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종소세 많은 해 감가상각 처리)
- 4. 세무신고가 약 3억 원, 현재 시세 약 3억 원, 위 해당 부동산을 증여 시 취득세 포함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임대사업에 있어 부동산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건물 양도 시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해당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감가상각과 관련 없이 증여 당시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2&3.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제도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언제라도 결산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으나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액공제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강제상각(의제상각)하게 됩니다.
- 4. 임대하던 건물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사가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제 제60조에 의한 가액과, 제61조부터 65조까지 재산종류별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입니다.
관세 해외 수입 관련 상담
- 1. 해외제품 수입 시 물품 송금내역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은행송금 내역만 적격증빙 자료가 될까요?
- 2.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 이후(해외에서 등록된 해외 카드) 수입을 했다면 외환거래법에 위법이 되는 걸까요? 특송업체를 통해서 수입신고 필증까지도 모두 마쳤다면, 적격증빙이 끝나는 것 아닐까요?
- 3. 해외에서 만든 계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송금하고 해외 계좌에서 해외 현지 매입처로 송금할 경우 위법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수입물품 결제는 수출입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T/T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송금한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2. 통관절차인 수입신고수리와 수입대금 결제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수입신고필증이 외국환거래법상 적격을 증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3. 수입거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제3자 지급으로 거래형태, 지급액, 결제방식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금액기준에(1만 달러)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송금 어플리케이션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미리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컨설팅 컨설팅 신청합니다
- 1. 상담 신청 동기: 화장품의 미국 수출을 위한 FDA 절차에 관해 상담을 신청함.
- 2. 경영 자문: FDA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신고와 인증에 관해 자문함.
상담과 관련해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1.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국식품의약국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미국 내에서 상거래 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2. FDA 인증과 신고
화장품에 주름 개선, 여드름 치료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게 됩니다.
(1) FDA 인증 : 기능성 화장품
통관할 때 세관에 제조사 및 제품정보 신고, FDA 기준에 맞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2) FDA 신고 : 일반화장품
3. 상담 결과
상담신청인이 수출하는 품목은 비누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DA 인증이 필요 없고 FDA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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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통용되는 던스넘버(D-U-N-S®Number)를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이용하면 5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들고 상담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절감되나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여 미리 준비해 스스로 등록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FDA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로 상담신청인이 직접 신청해 다른 제품의 등록 시에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