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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여러분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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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전기 인입선 세입자 부담

질문 2층 건물로 1층은 마트, 2층은 저희가 사용 중인데, 1층 90kw를 사용 중이고, 2층은 20승압하려고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입선 교체 후 재검사하여 건물주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는 세입자와 임대주 중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답변

신청인(2층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상 전기 승압이나 전기인입선 공사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고, 종래 임대목적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다 새로 확장 영업을 함에 따라 승압 및 이를 위한 전기인입선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임대인과 상의했으나,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기 전에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를 완료하고 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문의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제공,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다른 임차인(1층 마트)은 승압 없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층 임차인 사정(영업 확장 등)에 의한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까지 임대인이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경우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민법상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승압 및 전기인입선 공사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1. 작성란 중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 서로 합의한 바가 없으면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 2. 일급으로 계산하여 드리기로 하였는데(주 1회 근무), 1일 1회 식대 1만 원, 주차비 1만 원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갑근세 다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 전부 적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1.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단의 관련 법규정 참고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 2.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추후 논란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급으로 계산하여 드리기로 하였는데(주 1회 근무), 1일 1회 식대 1만 원, 주차비 1만 원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갑근세 다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 전부 적어야 하나요?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무/회계 감가상각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질문 노란공제 가입자이고 아파트 분산상가 내 작은 가게 임대인이자 근로소득자입니다. 감가상각비에 관해 몇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상가 매도 시 양도세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다면 증여 시에는 연관성 없을까요?
  • 2. 현재 감가상각하여 세금 신고하지 않고 10년 후쯤 증여한다면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사라지나요?
  • 3. 감가상각을 매해 연이어 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종소세 많은 해 감가상각 처리)
  • 4. 세무신고가 약 3억 원, 현재 시세 약 3억 원, 위 해당 부동산을 증여 시 취득세 포함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임대사업에 있어 부동산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건물 양도 시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해당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감가상각과 관련 없이 증여 당시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2&3.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제도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언제라도 결산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으나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액공제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강제상각(의제상각)하게 됩니다.
  • 4. 임대하던 건물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사가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제 제60조에 의한 가액과, 제61조부터 65조까지 재산종류별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입니다.

관세 해외 수입 관련 상담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해외 수입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1. 해외제품 수입 시 물품 송금내역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은행송금 내역만 적격증빙 자료가 될까요?
  • 2.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 이후(해외에서 등록된 해외 카드) 수입을 했다면 외환거래법에 위법이 되는 걸까요? 특송업체를 통해서 수입신고 필증까지도 모두 마쳤다면, 적격증빙이 끝나는 것 아닐까요?
  • 3. 해외에서 만든 계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송금하고 해외 계좌에서 해외 현지 매입처로 송금할 경우 위법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수입물품 결제는 수출입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T/T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송금한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2. 통관절차인 수입신고수리와 수입대금 결제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수입신고필증이 외국환거래법상 적격을 증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3. 수입거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제3자 지급으로 거래형태, 지급액, 결제방식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금액기준에(1만 달러)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송금 어플리케이션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미리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컨설팅 컨설팅 신청합니다

질문 방문 컨설팅 요청합니다.
  • 1. 상담 신청 동기: 화장품의 미국 수출을 위한 FDA 절차에 관해 상담을 신청함.
  • 2. 경영 자문: FDA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신고와 인증에 관해 자문함.
답변

상담과 관련해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1.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국식품의약국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미국 내에서 상거래 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2. FDA 인증과 신고

    (1) FDA 인증 : 기능성 화장품
  • 화장품에 주름 개선, 여드름 치료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게 됩니다.

    (2) FDA 신고 : 일반화장품
  • 통관할 때 세관에 제조사 및 제품정보 신고, FDA 기준에 맞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상담 결과

  • 상담신청인이 수출하는 품목은 비누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DA 인증이 필요 없고 FDA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통용되는 던스넘버(D-U-N-S®Number)를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이용하면 5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들고 상담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절감되나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여 미리 준비해 스스로 등록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FDA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로 상담신청인이 직접 신청해 다른 제품의 등록 시에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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