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안정적인 사업의 마중물, 경영안정바우처 신청하세요~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안정적인 사업의 마중물, 경영안정바우처 신청하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공과금, 보험료, 연료비가 부담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경영안정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25만 원 바우처를 지급해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사업 운영의 부담을 조금 덜어보세요!
- 소상공인이 기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25만 원 선지급
-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선불카드 발급
- ※ '26. 12. 31까지 미사용 바우처(포인트)는 국고로 회수
지원방식 및 금액
- 2026. 2. 9(월) 9시 ~ (잠정) 12. 18(금) 18시까지
-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기간
- 공과금: 전기(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연료 종류 무관):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진흥공단 운영 공제 상품 한정
바우처 사용가능 항목
- 매출규모: 2025년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
- ※ '25년 연중개업자 매출액 연 환산식 -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 활동사업자(국세청 신고기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지원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지원대상
-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 상호명, 대표자명,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등
- 온라인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대상자선정 -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신청결과 안내
- 신청절자: 소상공인경영바우처.kr 접속 → 신청하기 → 카드사 선택 → 신청완료 → 신청이력 확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경영한정바우처 콜센터(평일 09시~18시): 1533-0600 / 1533-0100(내선 2번)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