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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채무관계에 따른 판결 해석 문의
1. 채권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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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는데, 이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제1호). 채권조사기일과 채권신고 기간 말일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제3호),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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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집회가 2026. 3. 19.로 예정되어 있고, 채권조사기일도 같은 날로 병합되어 있다면, 채권신고 기간은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 채권신고 기간의 법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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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스템 확인: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해당 파산사건을 조회하시면 파산선고결정문을 열람하실 수 있고, 여기에 채권신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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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고 확인: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에는 즉시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 제3호),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이나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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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에 직접 문의: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채권신고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확인 방법
2.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의 별도 신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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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자 신고: 파산선고 시 채무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과 채권신고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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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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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로 신고한 것과 채권자 본인이 직접 채권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귀하를 알고 있는 채권자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이 귀하께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채권자 본인이 직접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채권자 목록 기재와 채권신고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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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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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고사항: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조건부채권 등에 해당 하는 경우 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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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재사항: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대한민국 내 통지 또는 송달 장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인 경우 그 내용, 지급명령 결정문·판결문·공증문서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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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채권을 증명하는 증거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약속어음, 차용증 등),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나. 채권신고 방법
3. 신고 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와 그 불이익
만약 채권신고 기간이 이미 경과 했다 하더라도, 최후 배당의 배당제외 기간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 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4. 집행권원에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도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이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파산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게 되며,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5. 파산관재인과의 소통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가할 수 있도록 거래처의 재산 상황, 채무 관계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진행 상황, 예상 배당률, 배당 시기 등에 대해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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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파산관재인을 감독하며, 파산채권자가 모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재업무에 관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 채권자집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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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8조).
나. 파산관재인의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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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파산재단의 현황(재산 목록, 예상 배당률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진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채권자집회 참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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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9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 채권자는 자신이 신고한 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결의 방법
7. 채권조사기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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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로 예정된 채권조사기일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과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그 존부와 내용을 조사하는 기일입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등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가. 채권조사기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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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1조 제1항).
나. 출석 및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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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본인이 신고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출석의 필요성
노무 정년 도달 직원의 계속 근무 시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문의
다만 정년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회사 부담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고, 국민연금 계속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요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년 이후에도 회사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납부하면 되는지, 또한 퇴직금(IRP)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립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속 고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합니다. 여러 사항에 대해 문의하오니 검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후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만 65세까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해 온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될 수 있으며, 향후 퇴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 납부도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4. 계속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촉탁직으로서의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근로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된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상가임대보증금 확정일자 및 경매 시 우선변제권 관련 상담 요청
이 경우 경매 전에 지금이라도 상가임대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지 못해 현재 임대보증금은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상담하여야 하나 저에게 배당되어 아래와 같이 상담하여 드렸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그 확정일자는 해당 상가건물의 경매 등 강제 집행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상담인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처음부터 상가건물이 대차보법에 의한 환산보증금 초과로 확정일자 부여 대상이 아니며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변동이 없다면 현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환산임대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 설정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경매나 공매 등 강제 집행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과 함께 확정일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일부 임차인 경우 사무실 도면 첨부) 세무서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대상은 환산보증금(임대보증금+월 임대료×100)으로 각 지역별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은 서울시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 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제외)와 세종시, 경기도의 일부 시 지역은 5억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 원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경매 등 강제 집행 시 임차인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온라인 낚시용품 판매 관련 상표등록 출원절차 상담 요청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표등록 출원절차와 비용 등에 관한 답변입니다.
1. 상표등록 출원절차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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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에는 출원인 인적사항,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문자 또는 로고·도형 포함), 지정상품(서비스업) 및 상품류 구분,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1) 상표 출원 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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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 327,000원(상표 1건 / 1개류)
대리인 수수료: 275,000원(부가세 포함), 출원료: 52,000원 -
심사단계 비용: 220,000원(부가세 포함)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시 발생 -
등록비용: 495,120원(상표 1건 / 1개류)
대리인 수수료: 275,000원 (부가세 포함), 등록료: 220,120원
(2) 상표 출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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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출원을 위해서는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서류
2.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첫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이른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절차
상담인은 노란우산에 서면 작성을 신청하고, 노란우산은 이를 바탕으로 당소에 서면 작성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란우산에서 200,000원을 지원하며, 상담인은 총 출원비용 중 노란우산 지원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영컨설팅 온라인사업확장 및 금융정책자금 자문 요청
1. 상담자 현황 및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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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A 시 B 아울렛에서 남성복 브랜드 매장을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소상공인입니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지역 상권 내에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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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프라인 쇼핑객 감소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매출이 정체되고 있어, 매장 내 이월상품 및 재고를 소진하고 신규 매출을 창출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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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가오는 S/S 시즌 신상품 사입과 온라인 채널 구축을 위한 추가 운전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나,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타 기관의 정책자금이나 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애로사항
2. 상담 내용 및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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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에게는 아울렛 내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우선 포털 서비스의 스마트스토어 가입 후 '아울렛윈도' 채널 입점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제 매장 사진과 피팅 사진 등을 함께 활용하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와 이월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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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 비용 등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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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적으로 충성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는 남성복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라이브 커머스 활용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매장 내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소규모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초기에는 기존 오프라인 단골고객에게 문자 등을 발송하여 방송 시청과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의 O2O 전략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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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에게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5,000만 원을 이미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 자금 조달 방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자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 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적용되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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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이용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의 상환 기간 및 금리 조건에 따라, 추가로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제도나,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촉진자금의 추가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역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추가 운전자금 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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