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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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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할 법적근거 마련

  • 8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장기분할상환 근거도 명시
  •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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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는 위탁기업으로 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다.

이 가운데 용어 정비 등 경미하게 개정된 법안 4건을 제외한 주요 법안들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법 개정 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52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해 왔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향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해,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상환할 수 있음을 명시, 소상공인이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폐업하거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통시장법 개정 법안의 경우,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화·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은 이행력 확보를 위해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했으나,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계약 체결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수탁기업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형 적합 업종법 개정안의 경우,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과 관련해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 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02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가점 부여
  •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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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또한, '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800-59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 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3 사회연대은행,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모집 시작

  • 한 업체당 3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
  • 전액 성실 상환 시 페이백 지원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소상공인 중 높은 병원비와 고금리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희망 더하기'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연대은행은 '희망 더하기'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에 무이자 소액 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4년 '희망 더하기' 대출 지원사업은 12월 16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한 업체당 300만 원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무이자로 300만 원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으로, 12개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페이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사회연대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병원비 부담과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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