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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임차료 인상 관련 대응 방안에 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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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갱신하는 차원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한 경우라면 새로 임대차계약을 한 내용대로 월세 300만 원을 기준으로 차임인상에 있어 5%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전 임대차계약 전체를 승계한 것이 아닌 보증금의 승계만을 특약으로 두었기에,
월세는 새로 계약한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조정신청 등을 통해 월세 인상을 저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차임연체 등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명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사전에(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같은 내용의) 조정신청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은 분쟁이 계속 중이고 재판을 통한 일회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 인정되는 것으로, 분쟁이 계속 중이고 그 분쟁을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밖에는 없다는 내용의 증거 등을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
2.
새로 변경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종전과 달리 1층 전체가 아닌 건물의 1층만 임대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상가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비단 상가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는 제공되어야 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마당(공간)의 전부 배타적 사용수익이 아닌 영업을 위한 일부의 사용수익은 보전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범위를 넘은 배타적인 사용수익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처사가 임차인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고, 임차인을 배제한 채로 그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도(이 경우 방해가 현존한 점을 사진 및 주차 등의 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차수당 계산 문의
[계산식 시간 급여 및 수당]
- ① 기본급여 : 8h*5d*4.34w 174 1,713,668
- ② 유급주휴 :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한 경우(8h*4.34w) 35 342,734
- ③ 고정연장수당 : 1.5h*5d*4.34w*1.5x 49 481,969
- ④ 연차수당 : (월 기본급+월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8h 97,163
- ⑤ 기타수당 : 64,467
- 합계 : 2,700,000
* 연차수당 산입: 1년차 11일을 12로 나누어 월 급여에 산입하고 2년차는 15일차를 12로 나누어 월 급여에 산입하여 계산
- 1. 연차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 2. 연차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해 계산된다면 결근 시 주휴수당이 급여에서 빠지는 날도 있는데 연차수당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요?
-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 음식점에서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2.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안 나간다고 해도 직원의 통상임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3.
맞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아래처럼 계산됩니다(소수점 처리 방법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기본급(주휴 포함): 2,056,962
- 고정연장수당: 497,368
- 연차수당: 81,023
- 기타수당: 64,467
이 중 기본급,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2,056,962+64,467)/209 = 10,150.377로 계산됩니다.
세무/회계 부가세정정 신고와 절세 방법 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1기는 1.1~6.30까지, 2기 7.1~12.31까지)로 거래금액을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담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한 것이며 기한 후 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하여 추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5년 내)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란 세액을 계산하고 기타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내(정상교부 또는 지연교부 기한 내) 교부받은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인의 경우 화물트럭 매도자가 계속사업자 여부 확인 불가하고, 지연교부 기한도 경과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입이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방법은 일반과세자자의 경우 위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같이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 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수한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함으로(법에서 정하는 불공제는 제외)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성실히 수취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특허출원과 ○○ 신기술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한 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출원 절차
- 1. 발명을 한 사람(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2. 특허요건(특허법 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3. 특허출원(특허법 제42조)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비용
- 1. 출원비용: 1,500,000원 - 2,000,000원 대리인수수료/부가세/출원료 포함
- 2. 등록비용: 1,500,000원 - 2,000,000원 출원시의 대리인 비용/등록료 포함
3. 기타 사항
- 1.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특허공보에 공고되고, 이후 이 특허의 이용에 대하여 관심 있는 자는 특허출원인과 접촉할 수 있고, 특허출원인은 특허의 활용, 즉 특허 실시 및 라이선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2.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 후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허의 가치를 제3자에게 인식시켜 특허에 대한 이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 3. ○○ 신기술 자격 획득에 관하여는 관할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그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콘셉트 개발 창업컨설팅 요청
아래의 자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제품 제형 관련
콘셉트에 맞는 제형을 선택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진행했고 소비자 조사 결과를 고려해 목캔디 믹스베리 형태의 제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가지 제품에 관해 소비자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목캔디 믹스베리 형태로 결정했습니다.
1) 소비자 조사
①A캔디, ②B캔디, ③C캔디, ④D캔디, ⑤E캔디, ⑥F캔디, ⑦G캔디, ⑧H캔디, ⑨I캔디
2) 조사 품목
표면이 매끈한 제형으로 입에서 부드럽게 굴려 먹기 편합니다(5분 동안 녹여 먹는 콘셉트에 적합).
같은 제형의 사탕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5분이라는 콘셉트에 적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명한 색상이 비주얼적으로 어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선호가 높은 하드캔디 제형입니다.
개별 포장이 가능해 종이 패키지에 휴대하기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선호 이유
2. 브랜드 개발
커피전문점의 음료를 벤치마킹해 캔디로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커피전문점의 과일이 들어간 캔디로 구현 : 리치, 캐모마일, 유스베리가 블렌딩 된 콜드 티
시즌 음료임에도 3년간 1,000만 잔 이상 판매, 특히 20~30대 여성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소비자에게 릴렉스라는 이미지를 연상시켜 친근함으로 어필이 가능합니다.
특유의 맛과 향, 색상을 캔디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3. 향후 계획
커피전문점의 유사한 메뉴가 여름철 음료로 현재 판매하지 않아 A식품의 '□□ 릴렉싱'과 B사의 유사한 액상차를 통해 맛과 향, 색상을 확인 후 시제품 생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에서 경영지원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한방건강)에 대해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전화상담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비대면 상담플랫폼(9976.kbiz.or.kr)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시 상세내용 기재 필수
- 서면작성지원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 작성시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1인 연 1회
- 분쟁소송대리지원 노란우산 가입자가 경영문제로 법률분쟁·심판·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란우산 부금 6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 대상 지원, 가입기간 내 1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