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여러분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법무 헬스장 운영관련 회원과의 환불 법적인 내용 자문
치료 후 6개월 동안 방문하지 않아서 10월이든 11월이든 방문하시라 전했지만 트레이너가 그만두고 교체되면서 인수인계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나오겠다 해서 예약이 찬 상태라 가능한 시간을 다양하게 공지하며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계약위반이다'라며 기분 나쁘다고 환불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 건가요? 환불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안 해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1. 헬스장 회원이 2023년 11월 총 20회 결제 후 10회 차에 집에서 상해를 입고 위자료를 요청함.
- 2. 헬스장 측은 보험에서 치료 등 배상의무 없다고 하나, 도의적인 취지로 나머지 10회를 잘하도록 해주겠다고 함.
- 3. 회원은 2024년 10월경 치료가 끝난 후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12월부터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할 수 없으니 계약위반 환불 요청함.
2. 변호사 의견
헬스장 회원 약관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보내주신 내용에 기반한 의견입니다.
- 1. 2023년 11월 당시 헬스장 약관 또는 홍보 내용(트레이너 수, 프로그램 예약 시간대 수 )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트레이너 수급 문제가 있다면, 일반 회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야 계약위반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일반 회원들 기준에서 시간 선택에 불편을 겪어야 객관적으로 계약위반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일반적인 헬스장 약관에 따른다면 해당 회원은 객관적으로 불편을 겪을 정도로 시간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환불 요구가 아니므로 환불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 3. 그런데 이 사건 환불 요청 회원의 경우 이미 사회상규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은 요구 등을 하고 있어, 헬스장 측 트레이너 수급 문제가 계약위반 인지 아닌지 다툼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 4. 따라서 법률적으로 환불 의무가 없어 보일지라도, 불필요한 법적, 감정적 대응 비용 발생을 감안하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감수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에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5. 하지만 신청인께서 그동안 해당 회원으로부터 겪은 괴로움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이 소비자보호원 고발 내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하여 금전적, 시간적으로 더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다투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다면 정중히 회원에게 '환불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계약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환불은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사업자 유지 중 병원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병원 측 입장은 '출강 문제는 개인 연차 소진이니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투잡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직원으로 신고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신고가 불가할 경우 공단에서 신고한 직원 수만큼 해주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급여 또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출근 전에 사업자를 정리했으면 좋겠다'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위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보겠으나, 가능하면 저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직원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신고는 가능하나 지원금 또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자께서 말씀주신 질문 내용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병원 취업 시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한 지와 취업에 따라 병원 측에서 직원 채용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로 이해됩니다.
먼저 전자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취업에 따른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그 근로자가 다른 일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존재할 뿐이지 사용자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근로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신고과정에서 문제 되는 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각종 고용지원금제도가 존재하여 해당 요건에 충족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하 채용에 따른 고용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으로 하여금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외화자산 부채 평가
- 1. 외화환산손익을 계산 및 기록해야 할지요?
- 2. 법인세 신고할 때 평가방법 신고를 하고, 환산손익에 대하여 조정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에 따라서,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매 보고 기간 말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과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지만, 과세관청에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기 이전까지는 제1호에 따라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 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외부감사를 수검 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외환 환산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나 귀사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서 과세관청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 일반회계기준에 따라서 기말 환율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합니다.
- 2. 법인세 신고할 때 거래발생일의 환율과 기말환율 차이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 합니다.
경영컨설팅 개인 사업자 폐업이 나을까요, 휴업이 나을까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황
2022년에 사출성형기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였으며, 2023년에는 연매출 4억 원을 창출하였으나, 2024년에는 연매출 2천만 원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사출성형기 판매 및 서비스 매출이 급감하면서 5개월 전에 사업장을 정리하고,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관련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계속 유지와 폐업 신고 중 무엇이 적절한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상담내용
현재의 경기 불황과 시장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자등록 유지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자영업자 주민세 납부 등 불편과 이중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관련 업체에서 취업하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 발생보다 안정적 수입이 발생합니다.
또한 폐업할 경우 향후 재창업 등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언제든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이미 철거한 상태로 서류상 사업자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종합적인 자문 의견
현재의 경기 불황과 시장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사업장 폐업 신고를 통해 사업정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정리 이후 재창업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재창업 등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를 권장합니다.
4.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1:1 멘토링, 재창업에 필요한 재원(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월 말에 공고되므로,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재창업하실 경우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혹은 사업장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바우처 지원(최대 240만 원, 기 창업자만 해당)을 해주므로, 창업 이전에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를 권장합니다.
5. 자료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량강화사업 등의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에서 경영지원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한방건강)에 대해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전화상담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비대면 상담플랫폼(9976.kbiz.or.kr)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시 상세내용 기재 필수
- 서면작성지원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 작성시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1인 연 1회
- 분쟁소송대리지원 노란우산 가입자가 경영문제로 법률분쟁·심판·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란우산 부금 6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 대상 지원, 가입기간 내 1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