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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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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화상 피해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손님이 식당에서 식사 중 본인 실수로 뚝배기를 엎어 화상을 크게 입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피해자의 일행이 식당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손님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수급권자라는 사정을 들어 일단 접수만 해주면 자신들이 보험사와 협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당이 협소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도 주장했습니다.

둘째,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식당에서 도의적으로 위로금을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험 접수 시 손님의 실수라고 사실대로 신고해도 되는지, 위로금을 주었을 때 나중에 소송 등에 엮일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보험 접수 관련 보험 접수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손님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서 접수하는 것까지는 협조해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접수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심사하게 되고, 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 2. 도의적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으로서 일부 치료비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을 줄 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해야 사후에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되거나 추가 요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마련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3. 대리인을 통한 합의 절차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인을 통해 합의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는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곳곳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아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도의적 책임만 지고 법적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후 위로금을 지급하면 사후에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노무 주휴수당을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평일 연장 근무와 달리 주말 근무는 2.0배로 그 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 주휴수당을 급여명세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56조에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휴일의 8시간 이내의 근무라면 100분의 50만 가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임금명세서상 명시 없이 시간외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또는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공동사업자 업종 변경으로 인한 사업소득세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내와 저는 공동사업자(정: 아내, 부: 남편)로 개인 주택매매사업자를 5년쯤 전에 내고 빌라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하였으며, 그 뒤 매매도 임대도 되지 않아 1년 후 저희가 직접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자 업태 및 종목에 경영컨설팅업을 추가하면서 주업종으로 주택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캐슬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업종인 주택매매업을 뺄 경우, 즉 사업자등록증상에 경영컨설팅업만 남겨놓아 정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무적 측면이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세무 문제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경영컨설팅업을 추가하고 이전 주업종이었던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세무신고 등 세무 처리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등재한 경우가 아니면 재고자산에 대한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업종에서 제외 시 위 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이후 양도 시 개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경영컨설팅 가맹점사업 시작을 위한 상담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A 시에서 B 순두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순두부, 비지를 품은 순두부 개발하여 음식점을 작년 3월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개발한, 콩 전체를 포함하는 순두부입니다. 가맹점사업을 위한 조언이 필요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소상공인

B 순두부 음식점

2. 목적

  • 기존 일반 외식업 기반에서 비지 순두부를 활용한 프랜차이즈형 건강식 브랜드로 가맹점 사업화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형 창업, 웰빙식품, 비건시장 대응을 위한 신사업모델 구축 및 가맹사업 체계 설계를 요청하셨습니다.

3. 컨설팅 회차 및 내용

  • 1차: 기존 외식업의 레드오션 구조 탈피, 건강·비건식 수요 증가에 따라 틈새시장 발굴에 주력합니다.

  • 2차: 비지 순두부 모델의 프랜차이즈 사업화 및 수익구조 설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제도 기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시니어 창업으로 A 시 내에서 1호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성공사례를 모델로 2, 3호점 등으로 확대하기를 권장합니다.

  • 동시에 지역의 시니어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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