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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물품 대금 반환 관련 문의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내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매도인을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이때 계약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등을 구해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만일 중간에 채무승인 등의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의 반환청구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적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시효인데, 사기나 폭행 등 형사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당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바, 3년의 시효는 도과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노무 인턴 채용 계약서 검토
- 1. 근로기간
현재 근로기간의 경우, 채용 전환형으로 1년으로 근무 기간 설정하되,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면 정규직 전환 시 해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텐데 그 경우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2. 업무 범위
업무 범위 이외의 업무를 기타로 구분해도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해고 사유
해고 사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추가로 이슈가 있거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간
1년의 기간을 갖는 인턴 근로계약이고 그중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보입니다. 만약 3개월 수습 종료 후 또는 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년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면 어떤 역량과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지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사전 평가 기준을 직원에게 공지함으로써 역량 및 실적의 기준치를 위해 동기 부여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 범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 범위는 지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고 사유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인데 포괄임금제로 운영된다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은 기본급 외에 고정적인 연장수당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면 추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편입이 불가하여 포괄임금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가 매월 만근 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입니다. 1년 미만자는 과거 월차휴가 형태로 연차가 부여되기는 하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세무/회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방법 문의
지급액의 3.3%를 공제하고 차감액을 지급하는 것이나, 공제된 3.3%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편한 방법입니다.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식작성 요령을 지도받을 수는 있으나,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1년 단위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 신기술 특허출원 문의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1. 특허출원 절차
- 1) 발명을 한 사람(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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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요건(특허법 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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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출원(특허법 제42조)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3. 발명의 명칭
-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특허출원비용
- 1) 출원비용: 1,500,000원 - 2,000,000원 대리인수수료/부가세/출원료를 포함합니다.
- 2) 등록비용: 1,500,000원 - 2,000,000원 출원시의 대리인 비용/등록료를 포함합니다.
3. 기타 사항
- 1)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특허공보에 공고되고, 이후 이 특허의 이용에 대하여 관심 있는 자는 특허출원인과 접촉할 수 있고, 특허출원인은 특허의 활용, 즉 특허 실시 및 라이센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2) 특허출원인은 출원 후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허의 가치를 제3자에게 인식시켜 특허에 대한 이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 3) 건설 신기술 자격 획득에 관하여는 관할 부처(예, 건설교통부 등)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그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영컨설팅 공장 가동률 관련의 건
- 1. 제조업 평균 가동률의 산식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2. 가동률의 산식 분자/분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1) 1년의 경우 365일로 산정하는지요(우리 공장은 주로 주간만, 가끔 야간,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일하기도 합니다). 설비종합효율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제품군마다 생산되는 CT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문의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답변입니다.
1. 제조업 평균 가동률 산식
제조업 평균 가동은 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가동률 = (실제 가동 시간 / 총 가동 가능 시간) × 100
실제 가동 시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설비가 가동된 시간
총 가동 가능 시간: 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시간. 예를 들어, 365일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간과 야간, 휴일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가동률은 전체 산업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업체의 가동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과 전체 설비 가동 가능 시간을 반영하여 해당 공장에 맞는 가동률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동률 산식의 분자/분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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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가동 상황에 따라 가동률 계산 시 고려해야 할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총 가동 가능 시간: 주간 근무만 있을 경우, 일일 8시간 × 연간 근무일 수(주간 근무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야간 근무나 주말, 휴일 근무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가동 가능 시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가동 시간: 공장에서 실제로 설비가 가동된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야간 및 주말 근무도 포함됩니다.
1) 1년을 365일로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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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마다 생산되는 사이클 타임(CT)이 다를 경우, 이를 가동률 산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중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군의 생산 비중과 생산 CT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특정 제품군이 차지하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해당 CT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중 평균 가동률 = Σ (제품군별 실제 가동 시간 × 해당 제품군 생산 비중) / 총 가동 가능 시간
이러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제품군의 CT를 고려한 가동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제품군별 CT(생산 사이클 타임)가 다를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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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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