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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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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납입증명서 미발급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와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1,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분양가는 1억 원이며, 현재 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 중이나 1심에서 기망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자산 심사 기준은 4억 8,800만 원인데, 현재 금융자산 등이 일부 있는데 1억 원 분양권이 존재한 것으로 계산되어 총 자산이 5억 원으로 잡혀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1,600만 원만 납입했음을 증명하면 대출이 가능하나, 분양 시행사에서 납입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분양계약서, 소송 판결문, 피고의 답변서, 계좌이체 내역서를 모두 제출했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납입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1,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판결문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기본적인 입증 방법 분양계약서와 입금 거래내역서만으로도 충분히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날짜에 맞춰 입금한 거래내역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납입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있으나, 이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소송 이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2. 시행사의 권리와 강제집행 시행사는 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판결을 받으면 분양권이나 상담신청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금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 3. 소송 자료의 활용 판결문과 피고의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면 1,600만 원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1,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판결문과 함께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 4.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담당 직원이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과 피고 답변서만으로도 1,600만 원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 소송 중인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료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발급해주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 5. 민원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참여' 메뉴에서 '민원마당'으로 들어간 후 서면 민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전자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6. 민원 내용 작성 방법 민원 내용에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서, 소송 피고의 답변서 등 1,600만 원만 납입했다는 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시행사에서 입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송 중인 자료로 충분히 1,600만 원만 납입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도 대출 담당자가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무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자격상실사유 변경 불이익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1961년생 직원이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고용센터 연락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회사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개요

1961년생 직원이 2020년 입사(당시 약 59세)하여 2024년 9월 30일 퇴사(당시 약 63세)했고 약 1년 반 전 퇴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후임자 채용이 지연되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했습니다. 후임자 입사 후 퇴직 정산을 완료하고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정년퇴직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자격상실사유 변경 요청을 받아, 변경 필요 여부 및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 가능성을 상담신청인께서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개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사유(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또는 기간제 만료 형태라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만 63세로 퇴사하여 '정년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했다면 이를 기간제 계약(특약사항 포함) 형태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 통상적인 인수인계 목적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회사가 실제로 후임자 충원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한 점을 감안하면 권고사직 사유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 중인 항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별도의 행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 정년 규정의 명문화 및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시('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 등)를 활용할 수 있기에 이를 권장합니다.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비주거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요식업 사업소득이 통산이 안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소득에 대한 신고는 주택임대이기에 비과세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 시 타사업 소득과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2주택은 월세에 대해 3주택 이상은 월세 +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식재산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문제 없이 제품 판매를 위한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업소용 청소기와 부품을 수입 판매하는 작은 개인 회사로 온라인 판매에서 법적인 문제(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를 피하고 제품을 팔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2주 전에 외국 청소기 N 사의 한국 지사에서 당사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GD930 청소기와 부품을 내려 주고 N 사 상호와 GD930 모델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사 담당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이 청소기(GD930) 및 부품의 구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기와 부품의 구매 방식
  • 1) GD930 청소기와 부품 일부 → 외국 청소기 N 사의 한국 지사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 2) 930 부품 일부(바닥 노즐, 스위치, 모터, 호스) → 부품을 직접 제조하고 외국 청소기 N 사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직접 수입합니다(N 사 로고 없음).
    이 부품들은 외산 청소기들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호환 부품입니다.
  • 3) 930 오리지날 필터 → 한국 내 딜러에서 병행 수입한 정품 필터입니다(N 사 로고 있음).
  • 4) 930 부품 일부(파이프, 엘보우, 커프) → 중국 제조사에서 수입합니다(N 사 로고 없음).
    이 부품들은 외산 청소기들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호환 부품입니다.
  • 5) 930 단순 부품(스펀지, 전선) → 한국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위 내용 및 첨부한 자료 확인 후 법적인 문제(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를 피하고 온라인에서 부품을 팔 수 있는 정확한 전화 상담 부탁합니다.
2. 질문 내용
  • 예) 1번 - 외국 청소기 N 사의 한국 지사에서 직접 구매한 청소기와 부품은 N 사 상표권이 있다고 해도 상호와 모델명 표기에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예) 2번 - 유럽 부품 제조사에서 수입한 제품은 범용 부품이고 N 사 로고가 없기에 호환 부품으로 N 사 표기 없이 모델명(GD930) 표기 후 판매 가능한가요?
  • 예) 3번 - 병행 수입 부품은 N 사 표기 없이 모델명(GD930) 표기 후 판매 가능한가요?
  • 예) 4, 5번 - 호환 부품으로 N 사 표기 없이 모델명(GD930) 표기 후 판매 가능한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크게 상표권 침해와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특히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N 사 한국 지사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상표권, 모델명 표기)

N 사 한국 지사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N 사 상표와 GD930 모델명을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 소진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소진 원칙: 상표권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됩니다. 즉, 상표가 부착된 정품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미 권리자가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므로 소비자가 혼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유럽 제조사 및 중국 제조사에서 수입한 호환 부품, 한국 제작 부품(상표권, 모델명 표기)

이 부품들은 N 사 로고나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호환' 부품임을 명시하여 GD930 모델명을 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제품의 호환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표의 기술적, 설명적 사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기술적 사용: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GD930 청소기 호환 필터'와 같이 소비자가 해당 부품이 N 사의 정품이 아니라 호환 부품이며, GD930 모델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호환' 부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마치 N 사에서 제조한 정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기 방식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 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GD930 정품 호환 필터'와 같이 정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3. 병행 수입한 정품 필터(상표권, 모델명 표기)

병행 수입한 N 사 정품 필터는 N사 로고와 GD930 모델명을 그대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판매한 진정한 상품을 제3자(병행수입업자)가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N 사 로고가 있는 정품 필터는 별다른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상표권 문제와 별개로, 판매하는 부품이 N 사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로고나 상호에 대한 권리인 반면,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구조, 작동 방식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호환 부품의 특허 침해: 부품(바닥 노즐, 스위치, 모터, 호스 등)이 N 사 청소기에 사용되는 특허받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조되었다면, 비록 로고가 없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토 절차: N 사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품이 있다면, 해당 부품의 기술적 구조와 N 사 청소기에 관련된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을 비교 분석하는 특허 침해성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5. 정리 및 제언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정품 여부 명확화: N 사 로고가 있는 정품은 정품임을 명시하고, 로고가 없는 제품은 '호환용' 또는 '호환 가능'임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상표의 기술적 사용: 호환 부품의 경우, 'N 사 GD930 청소기 호환용'과 같이 GD930 모델명을 제품의 호환성을 설명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N 사 로고나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3) 특허권 검토: N 사에서 제조한 청소기 부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지 변리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보다는, 판매하시는 제품의 종류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직접 보며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경영컨설팅 식당 운영 중 지속된 경영악화로 경영전략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장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통장 잔액이 부족하고, 대출을 통해 가게를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비용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료비는 많이 나가는데 비용으로 정산하지 못하고, 주말과 여름 성수기만 고객이 집중됩니다. 하여 운영 중인 식당의 종합적인 경영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 식당의 전반적인 매출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영 진단이 필요하며, 매출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로 닭백숙 등 조리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성수기 매출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플레이스토어 등을 활용한 통한 예약제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노쇼 방지를 위해 모바일 결제를 활용한 예약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인의 경영 상태를 분석해보면 근본적으로 장사에 대한 노하우는 아주 잘 되어 있으나 전 근대적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무처리 필요하며, 대출보다 매출 활성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출은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어 세무당국과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가게 리모델링보다 매출 활성화와 비용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조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의 경우 대출의 문제보다 우선 매출 활성화와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출 향상을 위한 포털 플레이스토어 등 디지털 마케팅 활용이 절실합니다. 또한 비용 구조에서 인건비와 식재료 비용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문적인 분석과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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