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그림 따지는 변호사 - 저자. 이재훈 -

책소개
예술 속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
그림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예술적인 아름다움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묘사된 다양한 상황들을 놓치지 않는다. 예술 작품 역시 사람의 삶을 반영한 순간을 그린 것이기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법적 상황도 표현되기 마련이다. 현직 변호사가 저술한 『그림 따지는 변호사』는 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법으로 한번 따져 보자고 이야기한다.
"이 그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고흐의 그림 속 아를의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법적으로 보석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 앙리 루소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폭행치사, 스토킹, 의료사고, 현피 상해 사건 등 가볍지 않은 사건 사고까지! 법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법이고, 또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술작품도 법과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책은 예술작품과 법이 얼마나 멋지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25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 숨은 비밀들……. 작품 안 혹은 작품 밖에 얽혀있는 여러 사정을 법적으로 한번 따지면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작품을 보는 시선과 책 읽는 흥미로움을 제공한다.
책 속으로
P.6 「Prologue」 중에서
그렇게 틈틈이 전시회나 공연장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어느 도슨트의 작품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의 작품 설명이었다. 그때 혼자 머릿속으로, 루벤스의 작품 속에 감춰진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다가 실제로 같은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판단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보고 싶어졌다. 이를 계기로 나는 즉시 근처 서점으로 달려가, 진열대에 놓인 국내 클래식 잡지 10여 권을 구매하였고 집에 오자마자 잡지에 실려있는 작품들에 법리(法理) 적용을 시작했다.
P.50 「자전거를 자전거라 부르지 못하고 - 모네와 자전거 제동장치」 중에서
독특한 모양의 자전거를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장 모네가 타고 있는 세발자전거도 자전거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정부에서 정한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먼저 바퀴는 둘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바퀴가 1개면 자전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재밌게도 외발자전거는 자전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장 모네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바퀴가 3개인 세발자전거이다. 법적으로 '바퀴가 둘 이상인 차'는 자전거라고 하므로 이 조건은 만족한다.
P.63-64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계 - 아르침볼도와 초상권」 중에서
아르침볼도의 작품세계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이들은 20세기 초의 초현실주의자들이었다. 꿈의 세계나 몽상의 세계, 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아르침볼도는 상상력의 근원으로서 그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 최근 인공지능이 이러한 기존의 작품들을 학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아르침볼도의 작품들을 학습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기존 작품과는 다른 과일과 채소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P.126 「누구를 위한 일기인가 -메리 카샛과 아동 인권」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메리 카샛의 조카들은 자신들이 메리 카샛의 그림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동의했을까? 혹은 메리 카샛의 조카들이 이후 성년이 되어 자신이 주인공인 이 그림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 미국 유명 배우 기네스 팰트로(Gwyneth Paltrow)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자 딸이 해당 사진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엄마, 우리 이야기했었잖아. 내 동의 없이 내 사진 올리지 마."
최근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동의 사진·정보 등을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맥이 맞닿는다.
P.212 「실험동물을 위한 윤리적 배려 - 조셉 라이트와 동물실험」 중에서
조셉 라이트의 그림 속 이야기는 재밌지만 아무래도 찜찜하다. 그림 속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보일의 법칙'을 시연한다고 살아있는 새를 가둬두고 진공 상태를 만들다니,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실험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인 문제는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실험을 둘러싼 논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기견을 포함하여 사람에게 학대받는 동물의 고통에 미디어와 사회가 공감하면서 실험동물의 고통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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