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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회계사무실과의 비용지급 관련 분쟁 대응 상담 (지급명령 및 통장압류 문제 有)
이에, 당사는 회계사무실에서 당사로 회계프로그램 자료와 월 기장 자료를 전달해주면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당사 주거래 통장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당사에서는 지급명령을 우편으로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통장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당사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계약서가 없고, 회계자료 제공 의무가 기장액 지급 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인지, 동시이행 관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장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수한 후에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선이행의무가 맞고, 이 경우에는 소송에 가더라도 승소를 할 수 있는데, 선이행의무가 아니라면 소송에서도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 2.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면, 그 후에 신청인 측에서 민사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인지료 추가 납부를 하면, 민사법원으로 자료가 이관된 후에 배당된 법원에서 다시 송달이 올 것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소송으로 전환하였다면 그 후에 본인(피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가 됩니다.
- 3.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지급명령 결정을 한 법원에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민사소송보다는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회계사무실로 연락하여 조정으로 빠르게 끝내자고 이야기를 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4.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용역 계약과 달리, 회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일을 완료하고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서, 현재 일을 완성해 놓았는지 사후적으로 일을 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는 경우 상대방은 사후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니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조정을 통해서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 언제까지 자료를 달라고 명확하게 합의안을 작성하여 조정조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5. 가압류는 공탁 말고는 해제하기가 쉽지 않으며, 소송에서 이긴 후에 취소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붙게 될 것이라면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의뢰인 사정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조정으로 빠르게 합의하시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압류 해제를 해 주어야지, 가압류 해제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도 들지 않습니다.
노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원회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바로 다음날 전사에 회람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해당자 개인에게 통보한 후, 바로 다음 날 전사 회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사 메일 통보/회람이라는 것이 곧바로 징계 내용 확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하면 안 되기에 이 부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확정은 전사 회람일 이후 15일 정도 이의 신청 없으면 자동 확정될 것입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징계 절차로는 특정 직원에 대한 문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 행위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내부품의를 통해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를 결재(결정)함으로써 해당 징계처분이 확정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정된 징계처분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확정 이전 단계에서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또한 전사회람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확정된 징계처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에게 통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사회람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전사회람도 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내부규정이 없다면 전사회람을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내부규정상 징계처분 확정 이전 단계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확정된 징계처분을 통보할 때에 이의신청제도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회계 수입 물품 관련 재고자산 회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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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선적일 (=invoice date) 환율 1,000원
(차) 미착상품 1,000 (대) 외상매입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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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대금결제 (선급 50% 지급) - 보세창고 반입 & 선적일 전/후에 지급
(차) 외상매입금 500 (대) 현금 500 / (차) 미착상품(외환차손 상당액) 30 (대) 현금 30
- 질문1) 물품 판매가능일 이후, 즉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이후 통관을 완료한 순간까지 발생한 외환차손을 재고자산원가에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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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3) 보세창고 반입 + 부대비용 100 발생
(차) 미착상품 100 (대) 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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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4) 대금결제 (잔금 50% 지급) - 보세창고 반입한 후 통관절차 완료 이후
(차) 외상매입금 500 (대) 현금 500 / (차) 외환차손 30 (대) 현금 30
- 질문2) 물품 판매가능일, 즉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통관까지 완료한 이후 발생한 외환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나요?
- 질문3) 물품을 선적할 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다릅니다.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환욜은 어디까지 적용해야할지요?
- 질문4) 한국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서 통관을 완료하는 때까지, 즉 물품 판매가 가능해진 날까지 모든 비용을 재고자산 원가로 처리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통관 완료시까지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재고자산 원가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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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5) (차) 미착상품 2,000 (대) 현금 2,000 (외화 현금이 입금되었을 때 환율 적용)
(차) 미착상품 (외환차손 상당액) 200 (대) 현금 200
- 질문5) 물품 대금을 외화통장에서 지급하는 경우 차변에 기록하는 계정의 금액은 지급일의 재정환율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대변의 외화 현금 계정에 사용한 환율(외화 예금이 입금되었을 때 환율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적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재고자산 취득원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입니다.
1. 관련 기준, 질의회신 내용
(일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합니다.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입니다(이하생략).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142) 수입 원가 산정
회신내용: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매매계약 상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서 회사의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재고자산 관련 매입채무 및 보증금의 환율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2. 답변내용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선적일 인도조건인 경우라면, 선적 시점 환율에 따라 재고자산 가격이 결정되며,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채무의 환율변동 효과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입운임, 하역비, 운송비 등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적일 인도조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선적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며(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재고자산 취득원가 변동 없음.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 판매 가능 시까지 발생하는 재고 운임 등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3. 외화통장 거래 회계처리
선입선출에 따라 당초 외화예금 입금 시 환율을 적용(외환차손익 발생 가능)하고, 결산 시 장부상 외화예금 잔액과 결산 시 환율을 적용한 외화예금 잔액은 외화환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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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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